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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장관 내정자 '허위경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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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장관 내정자 '허위경력' 파문

동명이인 경력 제출…장관 지명사유 허위

장관 인사 파동이 연일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비판의 초점에서 비껴있던 이영희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국회에 제출한 경력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의 통합민주당 제종길, 우원식, 김영대, 신명, 조성래 의원 등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8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이 내정자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확인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은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서를 통해 "이 후보를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로 1997년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노동부도 이를 증명하는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했으나 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노위 근로자 위원을 지낸 이영희라는 인물은 후보자가 아닌 동명이인의 이영희 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와 노동부가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동명이인의 근로자위원이 있어 발생한 착오'라고 해명했으나 후보자 자신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고 행여 실무자 착오로 생긴 실수라고 해도 후보자 자신의 경력을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후보자가 자기이력을 검토한 후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노동부 장관 지명 사유가 허위로 드러난 만큼 대통령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선거에서 경력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법행위"라며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무위원 후보자가 확인되지도 않은 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청문회를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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