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교육비 부당 공제 의혹이다. 자녀 이중국적,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최근 6년 간 자녀 교육비 3800만 원을 부당공제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26일 CBS 보도에 따르면 남 내정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녀의 교육비로 매년 700만 원씩 2100만 원을 공제받았다. 같은 기간 남 내정자의 부인인 엄 모 교수 역시 매년 700만 원씩 2100만 원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남 내정자의 딸은 지난 2004년 5월 미국의 코넬 대학을 졸업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현행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는 대학생 자녀까지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 내정자 부부는 지난 2004년엔 대학생의 경우 700만 원인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 각각 1400만 원씩 2800만 원을 공제받았다. 소득세법상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대학생인 아들과 딸에 대한 교육비를 부부가 이중으로 신청해 1400만 원을 부당 공제받은 셈이다.
2003년과 2002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교육비를 각각 1000만 원, 300만 원씩 부당공제 받았다. 이렇게 6년 동안 남 내정자 부부가 이중공제 받은 액수는 총 38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남 내정자는 CBS에 "이중공제 대상인지 몰랐으며 학교에서 내라고 해 무심히 낸 것뿐인데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인정할 건 솔직히 인정한다. 100%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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