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23일 삼성 비자금 의혹 삼성특검 수사에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하거나 이를 교사한 혐의가 있다며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임직원,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본부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그간 일부 언론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ㆍ은닉한 정황을 보도했다"며 "이건희, 이재용, 이학수 등의 이름이 들어간 문건을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없앴다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한 간부의 증언 보도는 그 예"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체는 "삼성그룹은 이전에도 1998년 삼성자동차 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증거 자료를 빼앗아 파기하거나, 2000년 부당 내부 거래 조사 당시 자료 은폐를 지시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 비밀 금고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삼성의 조직적 증거 인물 시도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대주주·임원의 범죄 사실을 면하기 위해 문서 폐기 등을 한 혐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증거 인멸 교사죄에 해당한다"며 "삼성그룹의 계열사에서 이뤄진 조직적 증거 인멸 시도는 자본 권력이 국가 시스템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굴복시키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검찰이 엄중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