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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시위 지시ㆍ공모 증거 없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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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시위 지시ㆍ공모 증거 없으면 '무죄'"

강기갑 의원 등 '불법 시위 지시 혐의' 무죄 선고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쌀 개방 반대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질서 문란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일반 교통 방해 등)로 기소된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기갑 민노당 의원 등 1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중연대 산하 37개 단체 소속 노동자와 농민, 학생 등 1만5000여 명은 2001년 12월 2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정부에 WTO 쌀 수입 반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 등을 촉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여 전ㆍ의경 15명과 농민 등 수십명이 부상했고 도심 교통이 밤늦도록 심한 정체를 빚었다.
  
  당시 전국민중대회에 앞서 단체별로 을지로훈련공원, 마로니에 공원, 탑골공원, 동국대 등에서 사전행사를 가졌고, 종묘공원으로 한꺼번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종로2가∼대학로, 퇴계로∼을지로, 종로3가∼동대문 간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
  
  문 의장 등은 불법시위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각 사전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하고, 일부는 종묘공원까지 행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피고인들이 종묘공원 집회를 주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 문란 행위나 교통 방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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