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7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한 대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도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이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첫째,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것(안 제2조 제11호 아목)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정보는 현행법의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정보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휴대용 개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자 주변 5미터 거리까지도 추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유비쿼터스 컴퓨터 시대에는 대부분의 정보에 위치정보가 포함되게 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개정된다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의 초래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 등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의무 신설 부분(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제4항 및 제5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통신 사업자에게 일괄적 통지하는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면제토록 한 것은 통지제도의 취지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거부 시 처벌하는 부분(안 제17조 제3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수사의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 외에 자료 보유자가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전기통신 사업자에게만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익형량과 명확성, 영장주의에 반하는 등의 위헌성의 측면이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고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의 의무화 부분(안 제1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의3)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사실상 금지돼오던 휴대전화 감청을 제도화 하는 것으로 사실상 감청 자체가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조성하면서 개인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청 집행의 필요장비 등의 보유는 규정하면서도 그 통제와 정보유출 차단기술·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미비해 사업자에 의한 악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의 상시적 존재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 확인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규정한 부분(안 제15조의2 제5항, 제20조 제1항)에 관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유출 문제가 심각하고 사업자가 보유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토록 하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일정기간 자료를 보관케 의무화 한 것은 개인의 정보보호에 역행되고, 범죄수사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통신기록 확인의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아직 발생되지 않은 범죄 해결 목적으로 범죄 예비단계도 아닌 일반인 통신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은 법제정 취지에 위배되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보호감독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개인정보가 장기간 유출·남용될 가능성이 높고, 모든 사업자에게 개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적 보관의무 부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여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 영장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문들은 이상과 같이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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