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은 20일 오후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는 국가보안법 존치론자 3인과 폐지론자 3명을 초청, 국가보안법에 대해 사회에서 일고 있는 찬반 입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로, 특히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준비작업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날 토론에는 신동훈 국가인권위 위원(서울대법대교수) 사회로 허일태 동아대교수, 제성호 중앙대교수, 박석균 자유총연맹 이사, 장시기 동국대교수, 김용철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보냐 인권이냐**
우선 존치론자인 제성호 교수는 국가보안법 존치의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본질적 성격을 강조했다. 제교수는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 진 법"이라며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시기가 이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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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교수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보전하기 위한 '자위적이고 방어적인 법률'이다. 즉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내외의 기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우리의 국가이념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존치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폐지론자인 허일태교수는 "국가안보보다 개인의 인권이 더 우선한다"며 반박했다.
허교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보전, 즉 국가 안보보존의 궁극적 목적은 개개인의 생명과 인권, 평화를 보존에 있다"며 "안보가 개개인의 인권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보는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보안법, 오남용이 문제인가.**
이날 토론의 또하나의 쟁점은 '국가보안법의 오남용' 문제였다.
제교수는 "국가보안법 오남용 문제는 엄격한 법적용을 강제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하면 극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안 검사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도 "요즘 국가보안법으로 입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거의 듣지 못했다"며 "국가보안법 오남용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폐지론자는 국가보안법이 단순히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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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민변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관련 무수한 오남용 사례가 보고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소위 '고무줄'이란 표현처럼, 법 조문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오남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되는 사례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공안검사는 과거의 공안검사의 논리 그대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국가보안법 자체의 내재적 문제점으로 인해 오남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감시로 극복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제한이 있는가?**
이날 토론의 존치론자들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성호 교수는 "사상은 사람의 머리와 가슴을 벗어나 말과 글로 나타나면 그 때부터 그것은 사상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가의 안위와 권위를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예속시키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마음속의 사상만 자유를 보장하고 외부로 표출되는 사상은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억지다"라며 "학문의 자유라고 할 때, 학문 연구, 발표, 결사의 자유까지를 다 포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학자의 경우 체제에 반하는 사상을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그냥 죽으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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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박석균 자유총연맹 이사는 "주한미군 4천명이 한국을 떠나는 안보의 위기가 도래한 지금,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적절한가"라며 "안보가 불안하면 외국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는 다 굶어죽는다"는 '고전적' 주장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인권위원간의 토론을 거친뒤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한 민가협 회원은 "인권위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며 인권위의 결정에 큰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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