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가 다시 한 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인정하고 차별시정 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14일 "코레일이 2006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관련법의 차별시정 제도에 의거해 코레일 비정규직들이 낸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판정으로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지노위도 '차별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관련 기사 : 차별시정 첫 판결서 지노위 "코레일은 비정규직 차별 처우 시정하라")
지노위와 중노위가 잇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은 차별'이라고 판정함으로써 정규직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규직만 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 걸리나
중노위는 이날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는 비교대상자들로 선정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비교할 때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휴가나 교육훈련시 그 대체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자가 된다"며 이 같이 판정했다.
중노위는 또 "코레일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근로기간은 2006년 1월 1일∼12월 31일이지만 지급행위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인 7월 31일에 이뤄져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코레일 수도권남부지사에서 일하던 황 아무개 씨 등 비정규직 9명은 8월 초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들의 차별시정신청에 지노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2006년도 경영실적 개선 등에 기여했으므로 차별없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제도나 예산 상의 한계 등 내부사정과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자의성에 기초한 행위로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차별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코레일 측이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올해 7월부터 100~300인 사업장에 확대
코레일이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의 결론에 대해서도 한 쪽이 인정하지 못할 경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게 된다.
판정이 최종 확정되면 사용자는 시정 명령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법의 2대 핵심 골간 가운데 하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맞춰진 이 제도는 현재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모두 사업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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