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장애인용 책상 등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중증 장애인 보다 나은 환경에서 대학수능시험 볼수 있게 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10일 대학수능시험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18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다가 중도 포기한 허광훈씨(37, 뇌성마비장애 1급)의 피해사례를 접한 대구DPI(대구장애인연맹)의 진정에 의해 이뤄졌다.
허씨는 지난해 11월5일 수능시험 당시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장애인용 책상,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고사장(경북대 사대부고)에서 시험을 치러 낭패를 봤다.
또 당시 고사장에는 손떨림이 심한 장애인 수험생의 경우 필수적인 별도의 연습용지도 제공하지 않았다. 게다가 OMR카드를 작성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이기요원(장애인 수험생을 대신해서 OMR카드에 정답을 옮겨주는 사람)이 배치됐으나, 이기된 결과를 수험생 본인이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불편한 상황에 시험을 치르던 허씨는 결국 2교시가 끝난 후 시험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구DPI는 지난해 12월 허씨를 피해자로 하고, 대구장애인연맹이 진정인이 되어 시험장 시설을 관장하는 대구교육청장과 수능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피진정인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검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에 장애인 배려 조치 전무**
대구장애인연맹의 진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차별행위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10일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합의로 조정서를 작성했다.
합의 조정서는 장애인이 시험을 보기에 적합한 책상이 있고, 고사장 건물내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대구대학교 부설 보건학교에 장애인 고사장을 마련하고, 장애인 수험생에게 별도의 연습용지를 충분히 제공, 장애인 수험생의 입회하에 이기자가 OMR답안지에 이기토록 했다.
뿐만아니라 대구DPI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인권위의 조정안 이외에도 ▲수능시험 원서에 '이기 필요여부를 묻는 항목' 신설 ▲시험주관기관이 이기작업 확인 책임 ▲상기 내용을 '2005년 대학수능시험 업무처리지침'에 반영 등을 합의했다.
이번 진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윤삼호 대구DPI정책부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 수험생들이 예전보다 나은 환경에서 시험을 치룰 수 있게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학수능시험을 제외한, 행정-사법 등 각종 국가고시와 검정고시 등에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어떠한 조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책부장은 "정규 교육과정을 밟기 힘든 장애인들 대다수가 응시하는 검정고시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전혀 없다"며 "이번 허광훈씨 사례가 선례가 되어 검정고시, 각 종 국가고시 등에도 획기적인 개선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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