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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BBK 특검법' 사실상 합헌…특검 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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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BBK 특검법' 사실상 합헌…특검 개시 가능

'동행명령' 조항만 위헌 결정…김희옥ㆍ이동흡 '위헌' 의견

헌법재판소가 'BBK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동행 명령'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려, BBK 특검은 동행 명령 조항을 삭제한 채 출범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오후 열린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BBK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동행명령 조항 외의 위헌 논란이 일었던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BBK 특검법 "처분적 법률 아니다" 합헌

특히 특정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제2조)로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특검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다.

재판부는 "특정한 법률이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검 제도의 인정 여부, 특정 사건에 대한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 수사대상 범위 등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로 국회의 결정이 합리성을 벗어난 부당한 것이 아닌 이상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BBK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라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 ⓒ뉴시스

재판부는 이어 "국회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제2조가 규정한 사안들에 대해 특검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한 것은 명백히 자의적이라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BBK 특검법은 검찰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반대 이해당사자의 주장에 터잡아 제정된 것"이라며 "입법권을 남용해 '불법 심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수사대상 규정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대의견(위헌)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BBK 특검법 제2조는 청구인들을 직접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될 지위에 있지 않다"며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하다는 '각하'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제2조에 대해서는 합헌 6명, 위헌 2명, 각하 1명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특검 임명자는 대통령"

기소 후 재판을 맡게 될 재판관의 상급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제3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특검을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스스로 한다"며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았다거나 자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볼 수 없다"고 역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조대현 재판관은 제2조에 대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이 이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고, 제2조에 대한 '위헌' 의견을 냈던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제3조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냈다.

동행 명령, 특검 출신 송두환 재판관만 '합헌'

다만 '동행 명령' 조항(제6조 제6항, 제7항, 제18조 제2항)에 대해서는 "참고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정당한 사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BBK 특검법 제6조 제6항에는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아울러 이 조항을 어겼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제18조 제2항도 함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동행 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조대현 재판관이 '각하'(제6조 제6항, 제7항)와 '위헌'(제18조 제2항)의견을 냈고 송두환 재판관만이 '합헌' 의견을 냈다.

송 재판관은 "제한된 인력, 조직으로 극히 단기간의 한시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밝혀내야 하는 특검의 특수성과 참고인 조사는 필수적인 중요한 수사방법임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확보방법이 없어 특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송 재판관은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을 지냈던 인물로, 특검 수사 경험상 '동행 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희옥·이동흡 재판관 '위헌' 의견

이밖에 '신속한 재판'을 규정한 제10조에 대해서도 6명의 재판관이 '합헌'을, 조대현 재판관은 '각하'를, 역시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내놨다.

이로써 'BBK 특검'은 동행명령 관련 조항들만 삭제된 채 예정대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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