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녀의 성(姓)을 바꿔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가사 2단독(고영석 판사)은 재혼녀 강모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7)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인 김씨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998년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 2001년 현재의 딸을 일본에서 출산했다.
강씨는 딸이 두살되던 해인 2003년 2월 이혼하고, 일본인 남편과 협의하에 자신이 친권자로 딸을 한국 호적에 올리면서 성을 자신의 성인 강씨로 바꿨다.
이후 강씨는 2003년 12월 한국인 남편 김모씨와 재혼했고, 이듬해인 2004년 김씨와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결국 강씨가 전 남편인 일본인과 현 남편 한국인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의 성이 강씨와 김씨로 각각 달라 강씨는 전 남편과 낳은 딸의 성을 김씨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고 판사는 "강씨가 일본인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고 현재의 남편이 딸을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점, 강양이 초등학교에 취학했을 때 동생 김군과 성이 다른 데 따라 예상되는 (주변의 시선 등)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새로 시행된 가족등록관계제도에 따라 성을 바꾸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순천지원 관계자는 "강양의 자아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 변경을 신속히 결정했다"며 "가족등록관계제도 시행 이후 전국에서 나온 첫 성 변경 결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된 자녀 성 변경 신청은 40여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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