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공사)이 8일 나임윤경 교수(연세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나임윤경 교수는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칼럼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기고해 오다 코레일 측으로부터 고소(명예훼손)를 당했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관련 기사: 검찰, 나임윤경 교수 'KTX 승무원' 칼럼 무혐의 처분)
코레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출판물을 통해 '거대 사기조직' 운운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면 과연 어떤 것이 명예훼손인가?"라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코레일은 또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가만히 앉아서 당하라는 주장인데, 이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에 대한 탄압이자 또 하나의 명예훼손"이라고 나임윤경 교수를 비난했다.
나임윤경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민형사소송을 당하면서 나는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권유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는데, 이게 사실상 철도공사에서 의도한 언론탄압 아니었겠느냐"고 말했었다.
다만 당장 코레일의 항고로 이번 명예훼손 수사가 곧바로 재기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코레일 측의 주장과 달리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이 코레일 측의 항고장을 본 뒤 다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 뒤 재기 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코레일은 나임윤경 교수에 대해 형사고소와 함께 1억 원의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 재판의 결과도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나임윤경 교수는 '경향포럼', '정동칼럼' 등 <경향신문>에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한 칼럼을 지속적으로 기고했고, 이로 인해 코레일 측으로부터 민형사상의 소송을 당했다. 코레일은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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