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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임윤경 교수 'KTX 승무원' 칼럼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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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임윤경 교수 'KTX 승무원' 칼럼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나 교수 "철도공사 언론탄압에 분노"

언론에 KTX 승무원 문제에 관한 칼럼을 기고했다가 코레일(철도공사) 측으로부터 형사고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를 당한 나임윤경 교수(연세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코레일은 나임윤경 교수에게 1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한 상태여서 법원 역시 나 교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게 됐다.
  
  검찰, 나임윤경 교수에 '무혐의'
  
  나임윤경 교수는 7일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유는 '증거불충분'이다.
  
  나임윤경 교수는 <경향신문>에 'KTX 女승무원은 국민 아닌가'(2006.12), '만일 그들이 남자였다면…'(2007.1), '노무현 대통령께'(2007.1), '철도공사의 오기'(2007.7)라는 제목으로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칼럼을 지속적으로 썼었다.
  
  나임윤경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께'라는 칼럼에서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 투쟁이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 대통령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라며 "취업 당시 철도공사 간부들로부터 1년 뒤 정규직 전환, 준공무원 대우, 항공 승무원보다 나은 대우 등의 언약을 수차례 받았었기에 KTX 승무원들의 직접고용에 대한 희망은 포기될 수 없습니다"라고 썼다.
  
  나임윤경 교수는 '철도공사의 오기'라는 칼럼에서는 "철도공사는 공기업의 신분을 망각한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챙겨 보겠다는 거대 '사기조직'이나 다름없다"고 쓰는 등 철도공사를 강하게 비난했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지난해 7월 "공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 등의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사기조직' 등의 표현은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나임윤경 교수를 형사고소 하는 동시에 1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나임윤경 교수 "철도공사 사실상 언론탄압에 분노"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나임윤경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내 손을 들어줬지만 철도공사는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겠느냐"며 "민형사 소송을 당하면서 나는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권유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는데, 이게 사실상 철도공사에서 의도한 언론탄압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나임윤경 교수는 이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이런 식의 탄압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임윤경 교수에 대한 민사소송은 오는 15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조만간 민사소송 결론도 내려질 전망이다. 보통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의 결과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내린 법률적 판단에 대해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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