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통주에 대한 세금감면을 주창해 온 것은 약주와 과실주 등 전통주 업체의 평균 출고량은 24.2kl 및 38.5kl로 일반주류업체(2390kl)의 약 1/10 에 불과한데 주세는 일반업체와 같이 약주 30%, 과실주 72%(교육세 및 부가세 포함시 46.3% 및 113%)를 납부하여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통주업체에 대한 주세감면을 주저한 것은 국산농산물을 이용한 주류업체에게만 세금감면을 할 경우 WTO 내국인대우조항을 위반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EU국가의 경우 소규모 양조업체와 지역 특산주에 대한 주세감면조항이 유럽연합명령(Directive CEE)No92/83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특산품인 와인과 맥주에 대해 100리터당 각기 3.4유로 및 0.75유로의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자국의 관광문화산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술은 음식의 꽃이란 말도 있듯이 전통주에 대한 주세감면은 영세규모의 민속주 및 농민주업체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원료농산물의 소비증대와 농가소득 향상, 나아가서는 농촌관광과 전통식문화의 계승이란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세금감면만으로 전통주가 식품산업으로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주류산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료사용과 제조방법도 일일이 정부가 규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주류생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규모가 영세하여 품질향상과 시장개척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이나 홍보 및 판촉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징세편의를 위한 규제위주의 정책으로는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 주류관리체계상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추천은 농림부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정작 추천을 하고 나면 이들 업체가 과연 허가를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전통주업체들이 몇 개나 운영되는지? 무슨 원료를 사용하여 어떤 술을 얼마나 만들며,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경영지도를 하든지 자금지원을 할 것이 아닌가?
결국 산업적 육성을 위해서는 전통주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정·관리와 함께 종합적인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 경우 유럽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은 국세청이 받더라도 전통주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업무는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식품산업육성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침 대통령 당선자가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바꾸고 식품산업 육성업무를 이관,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식품안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어 차제에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0여년의 규제위주 주세행정에서 벗어나 남아도는 우리 농산물과 우수한 전통기술로 세계적인 명주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고 농가소득까지 높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농업의 미래라는 식품산업의 지향점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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