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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의 보험업법 개편안, 최대 수혜자는 삼성"

경제개혁연대 "'금산분리 완화'가 당선자 공약이라지만, 벌써…"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법이 됐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보험업법 개편방안'에 대한 경제개혁연대의 반응이다.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과 보험사의 자산운용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이 방안이 삼성 연구원의 생각과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보험업법 개편 방안, 금산 분리 원칙 훼손 가능성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번 방안이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원칙의 폐기 혹은 완화는 삼성의 오랜 염원이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한국 최고의 부자이지만, 삼성 계열사 지분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삼성의 간판 격인 삼성전자 등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이건희 일가가 장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희 일가는 낮은 비율을 지분으로 삼성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여러 편법을 동원했다.

그리고 이런 편법을 적용하 는데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금산분리 원칙'이다.

재경부, 이명박 공약 맞춰 정책 수정하나

그런데 재경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냈다.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금산분리 완화'를 공약했다. 따라서 재경부의 이날 발표는 이 당선자의 공약에 맞춰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삼성 지배구조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 왔던 경제개혁연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

실제로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아무리 이명박 당선자가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공약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현 상황에서 재경부가 서둘러 보험업법상의 금산분리 원칙을 결정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논평 전문 보기)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재경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편 방안이 보험지주회사제도를 통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에버랜드가 보험지주회사가 될 경우, 자회사인 삼성생명이 손자회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도가 짜여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삼성은행'으로 가는 길 열려

물론 지금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배주주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금산법)에 어긋난다. 현행 금산법 규정에 맞추려면 금융기업인 삼성생명이 비금융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현재의7.3%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는 지금보다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재용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삼성 계열사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건희 일가로서는 불안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날 재경부는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재의 지배구조를 고착화하고자 하는 삼성으로선 반가운 소식이다.

게다가 이날 재경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편 방안에 따르면, 금산분리 원칙에 가로막혀 있던 '삼성은행' 설립을 향한 길도 열린다. 보험사가 지급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번 개편방안대로 보험업법이 개정될 경우, 보험사는 은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은행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급결제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삼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개혁연대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개편방안의 최대 수혜자가 삼성생명을 보유한 삼성그룹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최근 불거진 삼성그룹의 수많은 불법행위 의혹에 삼성생명 등 계열금융기관이 연루된 사실을 감안하면 삼성그룹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모든 금융지주회사에 일률적으로 은행지주회사와 같은 수준의 소유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라는 것.

경제개혁연대와 재경부가 다른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보험업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미국과 같은 엄격한 자산운용 규제 제도, 이중대표소송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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