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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해고'에 무릎 꿇은 차별시정 신청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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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해고'에 무릎 꿇은 차별시정 신청 비정규직

'차별시정' 대신 '고용' 선택…차별시정제도, 역시 무용지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관련법의 2가지 핵심 제도 중 하나인 차별시정제도는 역시 사 측의 '보복성 해고'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의 운명인 것일까?

지난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차별시정신청을 했던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들이 결국 차별시정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일부 차별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는 이들이 뒤늦게 신청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차별 시정은 차치하고 공판장이 이들에게 잇따라 해고 통보를 해 왔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에 '해고' 통지)

대신 고령축산물 비정규 노동자 10명은 내년 6월 말까지 고용을 보장받기로 했다. 차별의 해소보다 고용을 선택한 것이다.

차별시정하려다 일자리 뺏길 판이니…
▲ 지난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차별시정신청을 했던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들이 결국 차별시정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일부 차별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는 이들이 뒤늦게 신청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차별 시정은 차치하고 공판장이 이들에게 잇따라 해고 통보를 해 왔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26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열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조정에서 사 측과 △해고자 5명의 농협 자회사 소속으로 근무 복귀 처리 △비정규직들이 도축 도급 회사를 차릴 경우 사 측의 적극 지원 등을 합의했다. 내년 6월 이후 고용 보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돼지 도축 작업을 맡아 해 오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던 이들은 지난 7월 전국에서 최초로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북지노위에 차별시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판장 측은 이미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 이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외주화한 상태였고 지노위의 판정이 나오기도 전인 지난 10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이들 가운데 한 명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이후에도 잇따라 신청자들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해고가 이어졌다. 10월 10일 지노위가 "사용자 측은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돼지 도축업무 도급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은 도축업무, 비정규직은 보조업무로 배치하는 등 각 개인의 업무숙련도와 경력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전환 배치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며 일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노위의 결정 가운데 "임금 및 복리후생 규정은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는 판정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해지됐거나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고될 위험에 놓인 비정규직에게는 일부든 전체든 지노위의 차별시정 명령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보복성 계약해지' 대책 마련 시급" 목소리 높아질 듯

최초의 차별시정 신청자들이 이처럼 사 측의 '해고' 통보에 중도에 무릎을 꿇게 됨에 따라 차별시정제도의 보완입법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이 차별시정을 차별을 당한 당사자만이 신청 가능하도록 한 것이 이 같은 보복성 해고를 불러 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노동계 및 전문가들은 이미 법 시행 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감안하면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고는 차별시정 신청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특히 차별시정 명령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긴 시간이 걸리기 십상이어서 이 기간 동안 원래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던 직장에서 계속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이 대신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사 측의 보복성 해고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관련 기사 : 차별시정제도, '종이 호랑이' 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법 시행 6개월도 못 돼 정부가 '보호'해주겠다던 당사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 이번 사건이 비정규직법 관련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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