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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동영상' 수사 결과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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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동영상' 수사 결과에 영향 없어"

"도덕성 등 문제는 검찰이 얘기할 부분 아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스스로 BBK투자자문을 설립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강연 동영상이 16일 공개된 것과 관련, 검찰은 "동영상 내용을 검토해 봤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각종 언론 인터뷰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사 결과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5900여 개의 복구된 컴퓨터 파일 분석과 자금추적,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BBK투자자문이란 회사는 1999년 4월27일 김경준 씨가 단독으로 설립해 운영해온 '1인 회사'라는 점이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된 상태"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공개한 광운대 강연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금년(2000년) 1월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하기로 생각을 해서 며칠 전에 예비허가가 나왔다. BBK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 말 28.8% 이익이 났다. 첫해지만 이익이 났고 금년에 증권회사 허가가 나면 1월1일부터 영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는 흑자가 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동영상이 촬영된 2000년 10월17일은 이 후보가 김경준 씨와 함께 LKe뱅크, EBK증권중개 등 2개 회사를 동업하며 김 씨가 소유 경영하던 BBK투자자문과 연계해 인터넷 종합금융사업을 경영하려고 했던 시점"이라며 "강연 나흘 전(2000년 10월13일) EBK증권중개에 대한 금감원의 예비허가가 나니까 중앙일보, 동아일보, MBC와 인터뷰도 하고 광운대서 강연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각종 언론 인터뷰나 동영상 자료가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광범위한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또 제3자로부터 확보한 '김 씨 본인이 BBK의 100% 소유주'라는 내용이 담긴 자필 메모 등 객관적 자료만이 실소유주를 따지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김 차장검사는 거듭 "사업을 함께 하려고 증권업 예비허가를 받던 단계여서 '소유'와 '사업 연계' 사이에 표현의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은 이 후보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따지기 위해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던 BBK의 소유자가 누구냐의 문제이고, 김 씨 소유라는 결론을 명확하게 내렸으며, 나머지 도덕성 등의 문제는 검찰이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씨가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회유ㆍ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후보가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밝히는 정황 증거가 속속 나타나고 있어 BBK 실소유주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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