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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국회의원 이어 법원도 "코스콤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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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국회의원 이어 법원도 "코스콤이 사용자"

중노위만 부정한 '교섭 의무' 법원이 비정규직 손 들어줘

그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와 원청인 코스콤(대표이사 이종규)만이 부인해 온 코스콤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법원이 인정했다.

"신청인(코스콤)은 부분적이나마 협력업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다"며 "(코스콤은) 피신청인(증권노조)과 사이에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3일로 파업 93일 째가 된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지부장 황영수)은 그간 "코스콤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왔던 만큼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며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지난 9월 중노위가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부인하기 전까지 이들과 사 측은 20여 차례 교섭(코스콤 주장으로는 '면담)을 벌였으나 중노위의 판단 이후 코스콤은 비정규직의 교섭 요구를 무시해 왔다.

이 가운데 법원이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함으로써 비정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 측이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더욱이 코스콤의 사용자성은 그간 노동부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었던 만큼 파업 100일을 눈 앞에 둔 '코스콤 비정규직 사태'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 기사 : "코스콤, 현행법상 '사용자' 맞다", "코스콤 노동부 법률검토서 전원 '고용의제' 적용 판단")
▲ 그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와 원청인 코스콤(대표이사 이종규)만이 부인해 온 코스콤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법원이 인정했다.ⓒ프레시안

법원 "코스콤은 단체교섭 의무 부담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코스콤이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나왔다. 법원은 노동부 근로감독결과 등 사건 기록을 종합해 판단한 결정문에서 "(코스콤은) 적어도 협력업체의 근로자의 근무시간 할당, 노무제공의 양태, 작업환경 등을 결정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휴일근로의 제한, △작업일정 사전통보, △증권선물거래소 구내식당 및 주차장 이용시 정규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는 사항 등에 대해 비정규직노조나 증권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고용안정(정규직화), △시간외 수당 지급, △노조 활동 등에 대해서는 "코스콤비정규지부가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사항을 놓고 교섭 자체를 요구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스콤과 협력업체와의 위임도급계약이 불법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출입을 막아달라'는 코스콤의 요청에 대해 법원은 "노조가 지정한 5인 이하의 인원이 단체교섭이나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 5인의 출입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간 교섭 요구하다 숱하게 병원으로 실려갔는데…법원이 "교섭위원 출입 가능하다"
▲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교섭위원의 증권선물거래소 출입을 코스콤이 막는 것은 '위법'이 된 셈이다. ⓒ프레시안

그간 코스콤비정규지부가 교섭 요청을 위해 증권선물거래소 진입을 시도할 때마다 코스콤은 용역 경비원을 동원해 이들의 출입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사람이 다치는 일이 벌어지곤 했었다. (☞관련 기사 : 코스콤 비정규직, 대화 요구하다 용역에 막혀 병원행)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교섭위원의 증권선물거래소 출입을 코스콤이 막는 것은 '위법'이 된 셈이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출입 및 정문 앞 집회, 농성장 설치 등의 행위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코스콤은 오히려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인' 격이 됐다. (☞관련 기사 : 코스콤 사장도 정규직 노조도 "억울하다?")

특히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근로계약상 사용자 이외의 사업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부분적이기는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정의하기도 했다.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 요구에 대해 그간 원청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며 단체교섭 의무를 부인해 왔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법원 및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는 '뜨거운 감자'였다.

"중노위, 이제라도 사태악화 책임지고 적극 나서라"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일하게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부인한 중노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사무금융연맹은 "코스콤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한 중노위의 행정 지도가 잘못된 것임이 명확해 졌다"며 "중노위는 상황을 악화시킨 데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사후조정이나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중노위는 지난 11일 "원청인 코스콤은 노동관계법상 쟁의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코스콤 비정규지부에게 "하청업체와 교섭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련 기사 : "중노위, 역시 '사용자위원회'였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중노위는 위법한 행정지도에 대해 비정규지부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연맹은 노동부에 대해서도 "21차례의 교섭 요구에도 현재까지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코스콤을 즉각 처벌하고 행정감독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콤 "정규직화 사안에는 교섭의무 없다"

한편 코스콤은 "정규직화, 임금, 노조활동 보장과 같은 점에서는 교섭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분명히 했다"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사 측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것을 일부 사안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 측은 건물 점거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법원은 "비정규지부가 근로자 지위에 있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해도 기업 시설을 장기간 점거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회사 사옥 안쪽 점거, 2.5m 이상의 망루 설치, 직원 등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무금융연맹과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는 1회당 300만 원, 조합원은 1회당 3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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