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2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 비자금 조성'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조사 결과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원님 행차 후 나팔 불기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김용철 변호사가 차명계좌의 존재를 공개한 지 한달 보름이 지났다"며 "본인이 직접 공개한 사안을 두고 단순 확인조차 미루는 금융감독당국의 무책임한 시간끌기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의 금융실명법 위반과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은 김용철 변호사의 자료공개로 사실상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식적인 문서 확인조차 판단을 미룬 채 막대한 시간을 허비한 감독당국은 금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감독하고 규제할 의지를 가지고 있긴 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러고도 국민 신뢰 바라나"
또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당국은 삼성그룹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감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난 10일 경제개혁연대 등이 구체적인 증빙을 갖춰 감리요청서를 제출하자, 감리실시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길게는 3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 그리고 삼성비자금 특검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난 다음에야 감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금감원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당국이 책임있는 판단을 지연하고 눈치보기와 시간끌기에 급급하다면 금융감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원님 행차 뒤에야 나팔을 꺼내드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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