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들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임단협 요구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해, 재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기업노조, 사회공헌기금 가시화**
현대차 노조는 지난 19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임단협에 포함시키는 안을 확정했다. 사회공헌기금은 회사 순이익의 5%로 조성,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투자뿐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자동차산업의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과 숙련 향상, 지역복지센터 설립 등에 할애될 예정이다.
기아-지엠대우-쌍용차 노조 역시 사회공헌기금을 교섭 안건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적자기업의 경우 굳이 5%를 고집하지 않고 회사 여력에 맞게 조성해 노사공동기구에서 기금의 사용처와 운영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요구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지난 3월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에 하달한 <2004년임단협지침>에 ‘사회공헌기금’이 특별요구사안으로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임단협 지침은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확대되는 임금격차, 임금소득 불평등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 구체적, 실천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더 이상 머뭇거리게 되면 계급적, 사회적 연대의 기반을 상실할 것”이라며 사회공헌기금 출연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침은 “노동계급 내부 평등과 연대를 달성하기 위한 한 방편이 연대기금 조성”이라며 “올해부터 이를 도입하기 시작해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전 산업, 전 지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지침도 마련**
대기업노조는 사회공헌기금 조성 이외에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임단협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임단협 지침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을 최우선 단협 요구안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비정규직에 단협상 효력 확장 ▲ 비정규직 노조활동-가입보장(노조가입-결성시 고용계약 해지 등 불이익처분 금지) ▲ 임시계약직 고용보장(정당한 사유없는 계약 해지 금지)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 가입 결성시 고용계약-원하청 계약 해지 등 불이익처분 금지 ▲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보장(파견업체 폐업시 고용승계)를 제시하고 있다.
대기업 노조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해소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대기업 노조들은 ▲원-하청 연동 인상, ▲협력업체 납품단가 보장 및 결제기간 단축, ▲납품대금 현금 지급 등을 단협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부터 비정규직 노조와 함께 공동임단협을 꾸릴 방침이고, 비정규직 노조가 없는 대기업 노조의 경우 교섭 내용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즉각 공개하도록 했다.
노동계의 이같은 요구안에 대해 벌써부터 재계는 강력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춘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재개에서는 "노조의 요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기업의 투자의욕과 경영 마인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싸움을 예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