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증권 본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특별 수사.감찰본부는 '삼성 비자금' 관리 의혹이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30일 오전 7시40분 서울 종로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6명과 수사관 등 40명이 투입됐다.
검찰은 14층 전략기획팀 등 회사 경영전략ㆍ기획ㆍ회계 관련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남 특수본부 차장검사는 삼성그룹의 여러 계열사 가운데 삼성증권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선택한 것과 관련, "여러 정황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삼성그룹이 비자금 관련 자료를 인멸하기 위해 모종의 시도를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음을 내비쳤다.
김 차장은 "삼성 본관이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압수수색이 전날 밝힌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명계좌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자금과 관련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해 김 변호사의 진술도 압수수색 대상 선정에 중요한 판단근거로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29일 밤 청구해 발부받은 뒤 30일 오전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곧바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 첫 압수수색 삼성증권 택한 이유 뭘까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삼성증권 본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왜 삼성증권을 택했는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삼성증권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정한 것은 그룹의 핵심 금융 계열사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삼성그룹은 은행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은행 대신 삼성생명ㆍ삼성증권ㆍ삼성화재ㆍ삼성카드ㆍ삼성선물ㆍ삼성투신 등 '제2금융권'에서 다양한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금융 재벌'이기도 하다. 검찰은 여러 금융 계열사 중에서도 삼성증권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한 삼성그룹이 각종 계좌를 통해 그룹 자금을 합법적으로 손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자금 관리' 가능성이 높은 금융 계열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삼성그룹측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는 회사와는 무관하고, 순수한 주식거래용 계좌ㆍ주식매각대금 관리 계좌 등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 만큼 검찰은 삼성측이 주식거래를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ㆍ관리해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검찰이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선다면 다음 대상 회사는 어디가 될지도 관심거리다. 검찰 안팎에서는 '비자금 조성ㆍ사용'과 관련해서는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통해 수차례 언급한 삼성 본관과 삼성SDI(옛 삼성전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을,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에버랜드,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ㆍ삼성항공 등을 점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삼성 본관 27층은 가장 유력한 압수수색 대상이다.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별로 할당해 비자금을 모은 뒤 삼성 태평로 본관 27층 임원 사무실의 비밀금고에 옮겨 로비 담당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이 실제로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곳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게 고발인측의 주장이다. 삼성SDI나 삼성물산도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을 통한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한 만큼 압수수색 검토 대상이다. 특히 삼성그룹이 증거인멸 차원에서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꾸고 서류를 폐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검찰이 향후 추가로 삼성 본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할지도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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