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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부인 "내 시계는 7만 원"…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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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부인 "내 시계는 7만 원"…1억 손배소

"허위내용으로 정신적 고통"…신당 "누구 말이 맞나 보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는 28일 '명품시계 착용 의혹'을 제기한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김현미 대변인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원고가 착용했던 시계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시계가 마치 10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로 외국에서 밀수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이 같은 발언은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는 "피고는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우선 그 일부인 1억 원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누구 말이 맞는지 가려 보자"
  
  앞서 김현미 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윤옥 씨가 7월 27일 한나라당 경선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차고 있던 시계는 1500만 원짜리 '프랭크 뮬러' 상표로 밀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김윤옥 씨가 문제의 그 시계를 차고 찍은 사진을 해당 매장에 가서 보여 줬더니 매장 직원이 '우리 회사의 시계이며, 가격은 1500만 원 정도'라고 답해 (이 후보 측에) 사실을 물어본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소송을 걸었다고 하니,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 번 가려 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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