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경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 씨가 받고 있는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혐의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연루돼 있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 씨는 계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날 영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휴일 당직판사가 아닌, 영장전담판사가 심사를 맡았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재판부는 사건기록만으로 영장을 심사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증권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이다.
김 씨는 2000년 12월~2001년 11월, 증권계좌 38개를 이용해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가장매매하거나 고가에 허위매수 주문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고, 2001년 5월~9월 사이에는 옵셔널벤처스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가공의 펀드를 만들어 유상증자 대금을 입금하면서 외자를 유치한 것처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비슷한 시기 회사돈 384억여 원을 빼돌리는 한편, 미국 네바다주 명의의 법인허가서 19장을 위조해 외국인투자등록증 발급용 서류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간은 20일, 대선후보 등록 남은 시간은 일주일
김 씨가 구속된 가운데 단연 관심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공범 여부. 김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만큼,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때 이 후보가 자신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신빙성 높은 자료 근거를 얼마나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김 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최대 20여일에 이르지만, 대선후보 등록 전에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검찰이 얼마나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후보에 등록이 되면 7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되는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다.
다만 김 씨가 주장하는 대로 이 후보가 공범 혐의를 받을 경우 주가조작, 횡령 등의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후보 등록 이후에도 체포나 구속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검찰이 후보 등록일(25~26일) 이전에 구체적 수사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이 후보 측이 소환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이다. 검찰이 김 씨를 통해 물증을 확보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이 후보를 기소하기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김 씨가 제시하는 증거가 이 후보를 기소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외로 이 후보를 상대로 강력한 수사를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김 씨가 제출하는 증거에 대한 신뢰성 확인 작업이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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