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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참여연대·민변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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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전문] 참여연대·민변 고발장

고 발 장
  
  고 발 인 : 1.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공동대표 임 종 대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02-522-7284
  회장 백 승 헌
  
  피고발인 : 1. 이 건 희 (삼성그룹 회장)
  2. 이 학 수 (삼성그룹 부회장 및 전략기획실장)
  3. 김 인 주 (삼성그룹 사장 및 전략기획팀장)
  4. 성명불상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 근무자
  5. 성명불상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 근무자
  
  고발대상 범죄 :
  
  피고발인 1, 2, 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권거래법 위반 등
  피고발인 4, 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금융기관등의 신고등)
  
  1.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 이건희는 삼성그룹의 회장인 자이고, 이학수는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거쳐, 현재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김인주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부사장)과 차장(사장)을 거쳐, 현재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의 전략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이건희는 다른 피고발인 이학수, 김인주를 지휘하며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전에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을 통해 삼성그룹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4, 5는 각기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자,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자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는 이들과 함께 삼성그룹의 주요 임원으로 근무했던 김용철(변호사)의 최근 '양심고백'에 따라 알려졌습니다.
  
  김용철은 1997년부터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법무팀 이사,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상무를 거쳐 2004년 8월까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맡고 삼성그룹을 퇴직한 이로서, 2003년 법무팀장을 맡은 이후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열리는 사장단 회의와 매주 월, 금요일 오전 8시에 열리는 구조본 팀장 회의, 월 1회 열리는 형식상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구조조정위원회의 등 삼성그룹의 핵심적인 회의에 참석하고, 수시로 이학수, 김인주, 이재용 등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피고발인 이학수, 김인주와 함께 삼성그룹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관련 사항의 진행을 목격 또는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1)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검찰수사 대비한 사건은폐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발인(1, 2, 3)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 등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피고발인 1.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의 재산증식과 보호를 위해 계열사와 이재용간에 각종 유가증권 거래를 주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1999년 2월에 있었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에 앞서 피고발인(1, 2, 3)들은 김용철에게 발행계획에 대해 의논을 하였다고 합니다.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목적이 회사자금조달 목적이라던 삼성그룹측의 변명이 사실이 아니고 이재용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즉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발인(1, 2, 3)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2001년 3월말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SDS 등 9개의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재용이 보유하고 있던 (주)e삼성, (주)시큐아이닷컴 등의 주식을 매입해 준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들 인터넷비즈니스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여 이재용이 재산상으로 손실을 볼 것이 우려되어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발인(1, 2, 3)들이 계열사의 주식 매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이재용의 재산을 불려주거나 지켜주기 위해 헐값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투자가치가 없는 주식을 매입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각 계열사들은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 2003년 12월 검찰은 허태학,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2명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1996년)사건으로 기소한 바 있고 그들은 현재 항소심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발인(1, 2, 3)들은 자신들이 주도하여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진행했음에도 자신들을 검찰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 없는 이들이 수사대상이 되도록 사건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재 발행 이후 삼성그룹에 입사한 김용철은 2003년 12월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기소하기 전후로, 사건을 주도한 피고발인(1, 2, 3)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마련한 조작된 시나리오에 따라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사건의 실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검찰 조사에 대비한 모의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삼성그룹 본관 옆 태평로 빌딩 26층과 27층에 소재한 보안이 잘되는 사무실(오피스텔)에서 진행된 이 일은,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당시 이루어진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교육하는 일로서, 김용철 본인이 소속된 구조조정본부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이 동원되어 검찰에 나갈 대상자들을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기획한 시나리오대로 반복 연습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애초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피고발인(1, 2, 3)들이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었던 허태학, 박노빈은 전환사채 발행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했다고 알려진 기존 주주 계열사들도 사실은 인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발행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조사시 미국에 있던 이재용에게 전화하여 전환사채 인수 의사를 타진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로 검찰수사에 임했던 김 모씨(사건당시 재무팀 임원이었고 지금은 한 삼성계열사 부사장)는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재용에게 전화할 입장이 아니었음에도, 피고발인(1, 2, 3)들의 역할을 감추기 위해 대신 내세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2) 불법 비자금 조성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피고발인(1, 2, 3)들이 각 계열사별로 조성할 비자금 규모를 할당하여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으며, 모 계열사 임원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산하 관재파트 관계자간에 비자금 조성할당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김용철은 모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그 회사의 지하주차장에서 구조조정본부로 가는 현금을 싣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전해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김용철은 자신이 근무했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위치한 삼성그룹 본관 27층 피고발인 김인주의 사무실 앞 접견실 옆에 있는 재무팀 관재파트 담당 임원의 사무실 내부에는 벽으로 가려진 비밀금고가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곳에는 현금뭉치, 각종 상품권 등이 쌓여있고, 재무팀 관재파트의 직원들이 수시로 대형 가방에 든 현금들을 위 비밀금고로 옮기는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관재파트의 통제 하에 로비담당자에게 수시로 지급되었으며 그 과정을 목격하였다고도 합니다.
  
  또 김용철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또는 명의를 빌려주어 개설된 것이 아닌 은행 및 증권계좌가 최소 4개 있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는 바, 이는 피고발인(1, 2, 3)들이 불법적인 자금 조성과 조성된 자금 관리를 위해 사용한 불법계좌로 보입니다. '굿모닝신한증권 도곡지점'에서 개설된 바 있는 계좌번호 '012-01-112'의 증권계좌,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개설된 바 있는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김용철 명의의 계좌와 '1002-301-722068' 계좌, 그리고 같은 지점에서 개설된 바 있는 '1002-635-117357' 계좌가 바로 그것입니다.
  
  김용철은 위 계좌들은 자신이 개설한 바도, 또 누구에게 명의를 빌려준 적도 없는 계좌들이라 하며, 특히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존재를 확인하더라도 계좌번호조차 조회할 수 없거나 또는 거래내역 조회조차 불가능한 조치가 취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김용철의 명의를 도용한 계좌개설자가 계좌명의자인 김용철조차 접근불가능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으로 이는 이 계좌들에 보관된 또는 보관되었다가 인출된 자금(유가증권 포함)이 불법적으로 조성되고 또 불법적인 곳에 사용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불법로비 관련
  
  김용철에 따르면, 피고발인(1, 2, 3)들은 정치인, 경제부처와 국세청 공무원, 검사 및 판사, 재야 법조인, 학계, 언론계 등에 거액의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 예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기획팀에서 수시로 이른바 '떡값'이라 불리는 뇌물을 제공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면, 그중 검찰간부쪽 명단은 연 2회 가량 김용철 자신이 검토하였으며, 피고발인(1, 2, 3)들이 공모하여 제공할 금액을 정하였다고 하며, 전달은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등이 나누어 담당하는데, 마땅한 담당자가 없는 경우 김용철 자신이 맡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개 설, 추석과 여름휴가 등 1년에 3회에 걸쳐 1인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제공하는 것이었고, 국세청의 경우는 그 금액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중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현금제공 대신 전달자 역할을 맡은 임원이 직접 고가의 현물을 구입해 전달하기도 하며, 실제 금품 제공 역할을 맡은 임원으로부터 역할수행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김용철에 따르면 이같은 로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발인 이건희가 직접 구체적 방식을 지시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피고발인 이건희가 다른 피고발인을 포함하여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한 회의 등에서 지시한 사항을 모아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팀장들에게만 배포한 문서에 따르면 현금을 제공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와인 등 현물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고, 또 일본의 한 기업이 동경지검장의 애첩의 생활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법로비를 적극 독려했다고 합니다.
  
  4) 불법계좌 개설관련
  
  앞서 언급을 하였지만, 김용철에 따르면 피고발인(1, 2, 3)들 또는 이들의 지시를 받은 삼성그룹 임직원이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과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 등에서 명의를 도용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좌의 개설과 유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과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의 협조와 공모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4, 5)들은 이같은 명의도용 계좌개설은 금융실명제 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다른 피고발인(1, 2, 3)들 또는 이들의 지시를 받은 이들의 불법적인 명의도용 계좌개설을 방조 또는 협력하고, 이를 금융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으로 보입니다.
  
  4. 피고발인들 행위의 불법성
  
  가.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증거조작행위
  
  (1) 기고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에 대한 엄중한 수사 및 재조사 촉구

  
  고발인중 참여연대는 과거에 삼성 SDS BW 발행건, 서울통신기술 CB발행건, e삼성 등 이재용 소유지분 매매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들을 포함한 삼성계열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의 점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용철의 '양심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간 삼성그룹측에서 발표한 바와 달리 위 사건들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은 검찰이 새로이 확보되고 신빙성이 높은 내부 증언을 바탕으로 위 사건들을 조속하고 엄중하게 수사 또는 재수사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번 김용철의 '양심고백'으로 말미암아 피고발인(1, 2, 3)들이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과 무관한 이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관련 없는 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였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적극적인 증거조작 행위로 말미암아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발인들이 아닌 엉뚱한 제3자인 허태학, 박노빈이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대법원 계류 중, 2007도4949).
  
  그러나 피고발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농락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법절차를 문란하게 만든 행위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행위로써, 반드시 엄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3) 증거인멸교사
  
  피고발인(1, 2, 3)들은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참고인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고 서로 간에 말을 맞추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나. 불법비자금 조성 및 불법로비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피고발인(1, 2, 3)들은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이사이거나 이사이었던 자 또는 업무집행지시자들로서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막대한 회사 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구조본 핵심 간부들의 유흥비, 피고발인 이건희의 개인 경비 및 재산증식 등 피고발인들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고, 그 금액은 50억원을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2) 뇌물공여
  
  또한 피고발인(1, 2, 3)들은 비자금을 개인 용도 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찰 등에서 근무하는 상당수의 공무원들에게 매년 십 억원이 넘는 돈을 공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법상의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2005도4204판결), 당해 공무원들이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에 근무하는 자들이라는 점,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위 공무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실제로 피의자들은 이러한 의도에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상대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여하였다는 점,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 그 중에서도 국세청 등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더욱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 공무원들이 삼성이라는 국내 제1의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수수할 경우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발인들이 국세청, 검찰 등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위 금원은 형법상의 뇌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3) 배임증재
  
  또한 피고발인(1, 2, 3)들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언론단체, 학계 등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목적을 조직적으로 다량의 금액을 공여하였는 바, 이는 형법상 배임증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발인(1, 2, 3)들은 위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행위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김용철을 포함한 전,현직 삼성그룹의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에 장기간 분산 보관하였습니다.
  
  이들 피고발인(1, 2, 3)이 김용철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발인(4, 5)가 명의도용 계좌 개설에 협력한 것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발인(1, 2, 3)들은 위 비자금을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거나 뇌물에 공여할 목적으로 조성하였고 실제로 장기간 위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횡령 행위이고, 위 비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횡령행위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5) 증권거래법 위반
  
  김용철 명의의 신한증권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그 주식의 규모 및 비자금 관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발인 이건희의 소유 주식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 이건희는 임원 및 주요주주로서 자신의 지분을 외부적으로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분을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고한 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5의2호, 제188조 제6항(임원 및 주요주주 공시), 제200조의2 제1항(대량보유 공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6) 기타 분식회계 의혹
  
  피고발인(1, 2, 3)들이 조성한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은 결국은 삼성계열사들의 분식회계를 통하여 조성되었을 것인 바, 그러하다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5. 향후 수사에 대한 요청
  
  위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김용철의 진술은 그동안 외부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나 주장과는 달리 피고발인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협의 등을 했던 이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김용철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자진하여 검찰에 출두하고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응분의 처벌을 감수할 각오를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의 사실상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의 핵심이었던 김용철이 명의가 도용된 금융계좌를 특정하고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을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은 검찰의 수사의지에 따라 그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해오고, 삼성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피고발인중의 한 사람인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여러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또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사건 관계자를 바꿔치기 하고 임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치밀하게 교육시킨 행위,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등에게 포괄적 뇌물을 제공한 행위, 언론인, 학계, 재야 법조계, 사회단체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배임증재 등은 이는 법질서의 기본을 근본부터 해친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성격상 일반적인 사건수사와 같이 처리할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는 신속한 출국금지조치가 함께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6. 결 론
  
  김용철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국내 제1의 재벌인 삼성그룹의 핵심인 피고발인(1, 2, 3)들이 삼성그룹 계열사의 손실 발생을 포함한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법한 방법으로 총수 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 지배권을 승계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또한 사건의 실체를 감추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농락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국세청, 경제부처, 검찰 등 공무원과 언론단체, 학계 등 사회 각 계층에게 수시로 뇌물을 공여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제1의 재벌그룹이 기본적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으로서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내용으로 고발하오니, 이들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7. 11. 6.
  
  위 고 발 인
  
  참 여 연 대 (인)
  공동대표 임 종 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
  회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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