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후보는 30일 <프레시안>이 보낸 질문지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행위'라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삼고 있지만 이는 노조의 단체행동권 보호 원칙과 상충한다"며 "기본적으로 노조의 단체행동이 다중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거나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한, 파업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는 이어 "단체행동 중에 있는 불법적 행위는 사후적 보정과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비정규직법의 재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산업별 노사관계는 "노사, 특히 노동자 자신의 자율적 선택의 결과"라고 말했다. 또 정 후보는 "임기 중에 연간평균 2000시간까지 노동시간을 줄일 것이며 2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프레시안>은 지난 22일 이 후보를 포함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창조한국당(가칭) 문국현 후보 등 5명의 대선 후보들에게 '일자리'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질문지를 보낸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명박 후보 측이 28일, 29일 권영길 후보 측이 답변을 보내왔고 30일 정동영 후보 측에서 답이 왔다. 다른 후보들의 답변도 도착하는 순서대로 보도할 예정이다.
"매장 점거 등 노조의 단체행동 보호하는 것이 원칙"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노사갈등의 대표 명사로 떠오른 이랜드 노사갈등과 관련해 정 후보는 "직접적인 원인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였으며 노사불신 역시 갈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무노조경영'에 가까운 경영철학을 보인 이랜드 그룹의 태도와 경영진에 대한 노조의 극도의 반감과 배타정서"가 한 원인이라는 것.
정 후보는 이랜드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한 노동부가 "제 때에 시정조치와 감독기능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이 사태를 방조하고 악화시켰다"고 평가했지만 해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노력 이전에 당사자의 노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법, 재개정 논의는 부적절"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늘고 있는 비정규직 규모와 심각성의 원인과 관련해 정 후보는 "외환위기와 위기극복을 위한 과정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시켰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민주정부 10년'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법적·정책적 대응의 실기"를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이와 함께 "노사의 정책역량 부재"도 원인으로 꼽았다. 정 후보는 "'정규직화 쟁취', '유연성 확대'와 같은 노사의 경직적인 목표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6개월 도 채 못돼 재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는 정 후보는 "긍정적 성과 역시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취지와 기준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재개정 논의보다는 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
다만 정 후보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규제의 적용 및 노동조합이 차별시정 청구 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별 시대 걸림돌, 전향적으로 법개정해야"
일부 유럽 국가들과 같이 산업별 임금체계의 통합하는 방식의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서는 "장기적 지향점일 수는 있으나 현실의 정책목표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는 또 "법률을 통한 산별노조의 육성은 자칫 노동운동에 대한 권력의 개입, 지배로 이어질 수 있어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며 "다만 현행 법 가운데 산별시대의 걸림돌이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에 대해 전향적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초기업단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율 △단체교섭의 효력 확장 등을 꼽았다.
"로스쿨 도입 계기로 고시제도 전반 혁신할 것"
한창 일할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 후보는 "세계적 현상"이라며 "전체 실업률의 2배 정도인 약 7% 대의 청년실업률은 지표상으로는 다른 나라의 청년실업률에 비춰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임기 중 매년 50만 개 씩 총 2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내실화하고 부족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정 후보는 주장했다.
청년층의 공무원 쏠림 현상과 관련해 정 후보는 "'공무원 개방 채용 확대' 등 각 부문의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로스쿨 도입을 계기로 기존의 고시제도 및 자격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했다. 명예퇴직 등으로 실질정년이 낮아진 것도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 정 후보는 "임기 중 연평균 2000시간까지 단축하고 현재의 40시간 노동제를 전 산업, 모든 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정동영 후보 측이 보내 온 답변의 전문이다. ● 이랜드 문제 관련 질의 1)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랜드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뉴코아, 홈에버 매장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용해지 권한을 회사측에 위임하도록 강제하는' 불법적 근로계약을 시도하고, 불합리한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노사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노사불신 역시 갈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랜드 노사관계를 감안할 때, 이랜드 그룹 경영진은 사실상 '무노조경영'에 가까운 경영철학을 보였고 노조를 백안시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노조 지도부 역시 경영진에 대한 극도의 반감과 배타정서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한 노동부가 제 때에 시정조치와 감독기능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함으로서 사태를 방조하고 악화시켰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랜드 비정규직의 매장 점거농성에 대해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 해산'이라는 방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이런 결정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공권력이 노사불신, 노사갈등, 실패한 노무관리를 위력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그와 같은 정부당국의 결정에 유감입니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현행법상 '업무방해행위'라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조의 단체행동권 보호 원칙과 상충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단체행동이 보호되어야 하고, 다중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거나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한, 파업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단체행동 중에 있는 불법적 행위는 사후적 보정과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국민 일반의 안전과 생명이 특정 집단의 사회적 권리 보장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의 동원은 엄정해야 하며, 공권력이 교섭이나 노사타협에 우선적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단위에서, 산업업종단위에서, 지역단위에서, 그리고 전국적 범위에서 노사대화, 노사정타협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대화와 타협'은 선진적 노사관계 구현의 핵심적 수단이며 가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이랜드 노사가 교섭을 거듭하다 지금은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부의 노력 이전에 당사자의 노력이 우선해야 합니다. 노사관계를 망친 노사는 공멸합니다. 준엄한 원칙이어야 하며, 선진적인,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현을 위한 당사자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장 노사갈등을 정치적 주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삼는 노조 지도부의 성찰 역시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느 상황이든 자율적인 교섭을 독려해야 합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대화 노력이 포기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등이 나서서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 비정규직 문제 일반에 관한 질의 1) 이랜드 문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비율은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과거에 비해 고용 불안이 심화된 것은 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의 경우 유독 그 진행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 역시 비슷한 경제 규모의 외국에 비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유독 심각해졌는지, 이에 대한 귀 후보 측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는 세계화에 대응하면서, 정보화, 유연화 등을 통해 생산성 증대를 추구해 온 세계 각 나라 노동시장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이런 추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의 실정에 맞는 대응이 시급합니다. IMF 위기와 위기극복을 위한 과정이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양극화를 확대시켰습니다. (이 점에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민주정부 10년'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속한 노동시장 양극화가 진행되는 외환위기 이후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법적, 정책적 대응에 실기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민생문제에 대응하는 우리 정치권의 진정성 부족, 정책역량의 부재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1년 기간제 고용 관행의 급속한 확대'(기간제 근로자의 급증) 상황을 수 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OECD국가 중 기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독특한 비정규직 고용구조와 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정책의 실기와 함께, 노사의 정책역량 부재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합리적 대응보다 '전국 단위의 노사갈등' 소재로 기능하였고, 그 결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이 시급한 기업의 요구도, 안정된 직장을 기대하는 노동계층의 요구도 충족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초래하였습니다. 2)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진단의 공통점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개별 사회 주체들이 적극적인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주체라 할 수 있는 기업 경영진, 정부, (정규직) 노동조합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경영진의 역할, 정부의 역할, 노동조합의 역할을 구별해서 듣고 싶습니다. '정규직화 쟁취', '유연성 확대' 등 노사의 경직적인 문제해결 목표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양극화 해소, 발전적 노사관계 구현을 위한 노-사-정 3 주체의 동반 노력이 절실합니다. (1)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오남용' 및 '부당한 차별'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법률과 제도의 안착에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산업 육성 등 일자리 정책의 내실화, 고용서비스 선진화, 인적자원 개발, 사회보험제도의 정비, 취약근로계층 대책(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권리보장, 최저임금제도 현실화 등) 등 제반 노동정책의 일관성 있는 집행에 노력해야 합니다. 노사 주체의 노동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노사참여를 통해 자율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사정 대화 노력 역시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다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세중소기업 등 한계기업들의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정규직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고용증대 특별 세액공제, 4대 보험료 할인 등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획일적, 연공적 임금체계와 직제를 직무, 직능, 숙련, 실적 등에 기초한 새로운 직제와 임금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혁신해야 하며, 나아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와 '비정규직의 오남용' 방지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인적자원을 중시하는 '사람중심 경영' 원칙을 세우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며, 노사대화를 통한 민주적 경영 노력 역시 획기적 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생산성 향상, 경영효율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 노조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 위에서 실현가능한 진보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구현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평생학습체제, 고용서비스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산별노조나 총연합단체의 정책 노력 역시 배가되어야 합니다. 개별 기업의 노조, 특히 정규직 대기업 노조는 특정 기업이나 부문의 독점적 이익이 전 사회구성원과 공유해야 하는 성과임을 직시해야 하며, 배타적 이익이 사회적 승인을 받을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인식 위에서 하청업체 종사자, 기업 내부의 비정규직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이런 원칙위에서 교섭과 집단행동을 성찰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산업별 노사 간 교섭에서 이루어진 사례와 같이,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의 동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마지막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작업도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전체 비정규직 규모의 정체 현상 가운데, 간접고용의 증대 경향이 뚜렷합니다. 간접고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의 설정,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규제의 적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역, 도급, 파견 등 간접고용 전반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안 개정이나 기타의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3) 일부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해법으로 산업별 임금체계의 통합을 들고 있습니다. 동일 업종,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정책은 각 나라 노사관계의 역사, 특징, 현실과 노동시장의 상황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책 목표의 현실성, 실현가능성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산업별 임금체계의 통합 등은 장기적인 지향점일 수 있으나 현실의 정책목표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현행 법제를 토대로 해서 '차별 해소'를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고, 기업규모 간 격차 해소, 중소기업 육성 정책, 내수시장의 활성화, 영세자영업의 구조조정과 서비스산업 육성과 같은 산업정책을 통해 제 부문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별 없는 성장' 정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4) 그리고 '산업별 임금체계 통합'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산별노조의 정착입니다. 노동계 일각에서 '산별 노조 법제화'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별 노사관계의 발전은 노사, 특히 노동자 자신의 자율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법률을 통한 산별노조 육성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합니다. (과거 3공화국 노동정책의 결과를 보듯, 자칫 노동운동에 대한 권력의 개입, 지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를 기본으로 한 현행의 법제가 산업별 노사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향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기업단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교섭해태 등에 대한 규율이 있어야 하며, 단체교섭의 효력 확장을 위한 법안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비정규직법 관련 질의 1)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이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및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비정규직법을 다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에 대한 입장, 재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 등을 듣고 싶습니다. 입법의 긍정적 성과 역시 뚜렷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을 포함해서 상시 고용 일자리 재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시정 노력 등이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고용 확대 추세가 감소하고 꺾이고 있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행의 법제는 정글과 같이 방치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합리적 규율을 통한 시장질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입법 취지와 기준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점의 재개정 논의는 부적절합니다. 노/사/정 각 주체는 현재의 법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2) 만약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부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항(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권리보장 입법, 간접고용 규제 등)은 추가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차별시정 청구 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고, 한나라당의 보수적 입장 때문에 수정되었던 파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비정규직 고용보호 법제를 보완하는 개정 역시 필요합니다. 3) 사회적 주목을 받은 비정규직 문제 가운데 KTX 여승무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원청회사에 직접고용된 비정규직이 아니라 간접고용된 외주용역의 사례에 속합니다. 이처럼 외주용역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분사, 일부 업무의 외주위탁 등을 배타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위장도급, 불법파견 등 위법, 탈법적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KTX 여승무원 문제는 현재 당사자 간 협상과 해결 노력이 진행중인 만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기대합니다. ● 청년 실업 관련 질의 1) 20대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의 총량도 부족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역시 앞서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귀 후보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귀 후보 측에서 준비한 해법이 있다면, 함께 듣고 싶습니다. 청년실업 역시 세계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특수한 고학력화 현상, 전통산업의 고용흡수력 저하, 기업의 인력수요와 취업희망자의 기대 불일치(miss-match) 등에 따른 사회적 현상입니다. 전체 실업률의 2배 정도인 약 7% 대의 청년실업률은 지표상으로는 다른 나라의 청년실업률에 비추어 높다고 볼 수 없는 지표입니다. (03년 기준 OECD 평균 13.3%, 영국 11.8, 캐나다 12.4, 프랑스 22.8, 일본 8.7, 미국 11.3% 등). 문제는 고용서비스의 질 개선 미흡, 시장 수요와 상충하는 학교 교육, 취업 소요기간의 악화(평균 12개월), 고졸 이하 청년층의 실업 누적, 과다한 취업준비생 누적(약 50만 명 내외) 등의 문제 등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세제 감면 등 적극적인 고용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혁신해서 현재의 실업계고등학교를 기업의 수요에 맞춤형 인력을 제공하는 지식산업 고등학교로 개편하고, 연 100개 이상의 학교를 5년 동안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한편, 지식산업고나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해서 학교가 학생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폭의 예산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YES(youth employee system)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서 내실 있는 고용안전망을 갖추어 청년층 취업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고졸 이하 청년층 등 타겟그룹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취업지원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으로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전환이 시급합니다. '노사신뢰 + 숙련향상 + 작업장 혁신 + 생산성 향상 + 유연안전한 노동시장'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과 사회적 합의(노사정 대타협)가 필요합니다. 경영계는 비용절감 중심 재무전략을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적 자본 투자를 통해 사람과 시스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High Road 전략(경쟁력의 구성요소를 물적 자본 중심에서 인적·사회적 자본 중심으로 전환)으로 전환하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혁신운동을 주도해야 하고, 노동계는 '고용과 작업장 혁신'을 위한 운동 전략과 리더십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전환의 여건이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2)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토대로 한 '한반도 경제', 질서 있는 '대외개방'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은 청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내실화하고, 부족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 이들 산업부문에서 임기 중 2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와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회투자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고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취업, 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고,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을 축으로 하는 고용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직업상담원 등 공공서비스 담당 인력을 확대하고, 취업자의 직업훈련 수혜율(현재 14.3%)을 임기 중 OECD 평균 수준(37.5%)까지 확대하고, 영세업체 종사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에 대해 집중적인 학습기회 확대를 추진해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 상시적 고용 불안 관련 질의 1)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며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사오정', '삼팔선' 등의 표현이 종종 회자됩니다.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회사원의 실질 정년이 크게 앞당겨 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맞물리면서 큰 사회적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진 반면, 남은 수명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낮아진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도 합니다만, 비슷한 경제 규모의 외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유독 이런 경향이 심각합니다.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귀 후보 측이 준비한 해법이 있다면, 함께 듣고 싶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재직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직무급 확대, 전직훈련 강화 등을 통해 경력자가 우대받고, 직장이동이 수월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기업의 평균정년이 56.8세입니다. 연금수급연령(65세)을 감안하면, 직장 퇴직이 매우 이르고, OECD 국가의 평균 정년에 비해 5년 정도 빠릅니다. 현행 '60세 정년 권고' 법안 역시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정년을 연령수급 기간과 연계해서 연장하도록 권고하고,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각 정당과 협의해서 대통령 취임 전에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적극 권장하고, 정년연장을 통한 고령자 고용 확대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분의 일부를 고용보험과 재정을 통해 충당하겠습니다. 고령자 대상의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간병 등 돌봄 노동이나 안전관리 인력 등 고령자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며, 고령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2) 이처럼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생겨난 변화는 다양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뜻하는 '공시족(公試族)'의 급격한 증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장이나 직업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자원이 소비된다는 점, 고용 안정성이 직업 및 직장 선택의 주요 척도가 되면서 창의적 혁신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 분야에 대한 젊은이들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직장이나 직업에 애착을 갖지 못 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귀 후보 측이 준비한 해법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 또는 전문직 선호 경향은 사회 전반의 안정적 일자리 부족과 함께, 이러한 부분이 우월적 직업이라는 엄정한 현실이 빚은 결과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과 함께, 특정 부문의 특권과 배타적 권리를 혁파하고, '공무원 개방 채용 확대' 등 각 부문의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로스쿨 도입을 계기로, 기존의 고시제도 및 자격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 역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전직훈련 보장 확대와 더불어, 모든 국민에게 재교육, 평생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평생교육체제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학벌주의 역시 혁파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이 끝이 아니라, 일하며 공부하고, 누구에게나 재도전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며, 사람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한국사회의 재도약을 선도하는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해 내겠습니다. ● 직장인의 노동강도에 관한 질의 1) 과로(過勞)로 사망한 직장인의 증가 추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추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로사는 경쟁 확대와 1차적 인간관계의 약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부정적 사회현상의 하나이고, 우리 사회 역시 IMF 위기 이후 사업실패 또는 실업에 대한 공포, 업무스트레스 증가, 인간관계의 고립, 과도한 술 문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연 1000명 내외의 과로사(직장인의 경우 '업무상 사망'으로 통칭)가 이어지고,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뇌, 심장, 간 등의 질환이 과로의 직접적 결과이거나, 과로 등이 작용한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공정하고 안정된 사회' 구축이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보다 즉각적인 미시적 대책들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자치단체별로 상담원, 심리상담사 배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문화의 혁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레저, 교양, 문화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취약근로계층의 경우 이러한 문화생활 비용의 일부를 기금이나 재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현재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통해 미미한 수준에서 시행 중에 있음) 여가문화, 특히 회식 등 퇴근 후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술잔돌리기 등 술문화를 개선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연 캠페인을 지속하며, 학교에서부터 사회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전국민 건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해서 '가족이 행복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나서겠습니다. 2)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작업장 안전'에 관한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로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로와 산업재해와의 관련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과로가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로와 산업재해가 연관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평균노동시간 2380시간(04년 기준)으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기록중이고, OECD 평균 1701시간에 비해 680시간 가까이 깁니다. 이를 차기 정부 임기 중 연간평균 2000시간까지 단축하고, 현재의 40시간 노동제를 전 산업, 모든 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휴일휴가 보장 정책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직장문화 혁신, 여가문화 개선 등의 사회적 프로그램과 함께 상담사 배치 등 체계적인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 IMF 외환 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면서 직장인의 평균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인력을 줄이면서, 적은 인력이 과거보다 많은 업무를 감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균 노동강도의 증가 정도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이런 현상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다릅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귀 후보 측은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만약 평균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여긴다면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도한 출혈노동의 강요는 작업자의 노동력을 고갈시키고 노동력 재생산을 위협해서 결국 생산성 저하와 인적자원 충원의 부족으로 귀결합니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특별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노동강도는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노동력의 질, 보상, 학습기회, 이동경로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강도에 대한 인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직종에서 노동강도의 강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각 부문, 직장, 사안 마다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일이지만, 전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역시'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지키기'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우선하는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조건 조성에 관한 질의 1) 업종별 산업재해 증감 추이에 대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업재해 왕국'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산업재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500여 명에 이르고, 재해부상자는 8만 명을 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이 14조에 달합니다. 재해율이 교통사고 피해율 보다 크고, 태풍 등 재난 복구비의 세 배 이상의 생산성 손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재해다발업종인 건설업, 제조업, 광업 등의 재해가 미약하나마 감소하는 반면, 최근 과로사 등 업무상재해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예방정책을 강화하고, 산재통계 및 조사를 내실화하고, 산재은폐 등 사업주의 불합리한 산재대응을 시정하며, 대형 건설업, 제조업 등 중대재해 개선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50인 이하 영세사업체에서 발생합니다. 이들 영세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사업(클린사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매년 통계상 3500여 명에 달하고 불법체류 등을 감안하면 훨씬 큰 재해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 보상 및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체 안전보건 조치 강화 등 타겟그룹에 대한 산업안전대책도 강화 시행하겠습니다. 2) 만약 귀 후보께서 작업장 안전 시설 및 안전 교육 부실에 따른 문제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의 호소를 접한다면, 어떤 대답을 들려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기야말로 위기를 극복하고 견디어 낼 수 있는 힘입니다. 난관을 견디는 용기를 호소하겠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과 치료, 재활을 돕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3) 직장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귀 후보 측에서 이런 과제를 세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또 이들 세 가지 가운데 우선 순위를 매겨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직장 문화, 건강한 인간관계 구현을 위한 사업주와 직장인들의 동반 노력이 첫째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소통이 원활하며, 신뢰가 돈독하면, 재난은 줄어들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방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선임, 법령에 따른 성실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산업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일휴가를 보장하며, 재직자들이 학습하며 자기계발에 충실한 직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직장을 위해 성심껏 일하는 직장인들의 일터는 그만큼 재해도 줄어들 것으로 믿습니다. 굳이 중요한 순서를 대라면, 위 서술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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