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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000명'…비대위 "사법개혁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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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000명'…비대위 "사법개혁 실종"

"정부ㆍ법조ㆍ지방대, 숫자 나눠먹기 하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상향조정해 26일 국회에 재보고했다. 그러나 '3000명 이상'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더 이상 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차라리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자"며 거부 의사를 밝혀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추후 논의 과정에서 '대학 배려' 차원의 개별 로스쿨 정원 배정이 이뤄지면 정원 50명의 '초미니 로스쿨'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2000명 확정"…로스쿨 비대위 "변호사 확충 본질 어디갔나"

교육부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대한 재보고에서 "총입학정원을 2009학년도부터 2000명으로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2009년에는 1500명으로 하되 2013년께부터 2000명으로 늘려가겠다는 입장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것이다. 다만 원래 안에 있던 '단계적 증원' 단서 조항은 삭제했다.

교육부의 보고에 앞서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15개 지방 국‧사립대학 총장들은 2009년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법조계도 이 안에 대해 "불만족스러우나 대국적 견지에서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줄곧 "총입학정원 3000명 이상"을 주장했던 단체들은 이번 교육부의 2000명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국회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로스쿨 정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준)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와 야합한 로스쿨 총정원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고 정원 배정에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이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할당'이고 '나눠먹기'에 불과하다"며 "변호사 대량배출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참여정부가 특권법조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임기 내 치적을 만들기 위해 국립대학을 동원하는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교육계를 사분오열시켜 로스쿨을 짜맞추기식으로 강행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지금 상황에서 수치만을 논하는 것은 장사치 셈법에 불과하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본질을 확인하는 장"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수 확충'이라는 사회적 요구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법조계와 대학의 이해관계 눈치 보기만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창수 로스쿨 비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은 "공신력을 상실한 현 정부에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다음 정부에서 사법개혁의 취지에 맞도록 추진해야 하며, 조금 늦추더라도 개원 시기에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2000명, 예상되는 문제는>

교육부는 26일 국회 재보고안에서 2009년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한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 세부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나 대학들이 내놓은 의견을 살펴 보면 로스쿨이 어떻게 설치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번 교육부의 2000명 안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15개 지방대학 총장들이 내놓은 안을 보면 단서 조항에 눈길이 쏠린다. 총정원의 60%를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하고 개별 로스쿨 정원을 50명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것. 이 경우 비수도권대학에는 1200명의 정원이 배정되고, 50명의 '초미니 로스쿨'을 가정하면 지방에 최대 24개의 대학에 로스쿨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개별 로스쿨 정원 80명"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방에 15개 대학이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로스쿨 비대위에서는 "대학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나눠먹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법조계와 대학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변호사 확충'이라는 사법개혁 정신을 망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렇게 '정원 쪼개기'에는 대학들의 이해관계도 작용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로스쿨 교수 1인당 학생수를 12명 이하로 정해놨는데, 시행령으로 정한 개별 로스쿨 최대 정원 150명을 채울 수 있을 만큼 교수를 확보한 대학은 20여 곳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개별 로스쿨 정원이 최소 100명 이상은 돼야 현상 유지가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총입학정원과 개별 로스쿨 정원이 축소되면 교육비 증가 및 저소득층 로스쿨 진학기회 축소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원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등록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다, 총입학정원이 줄어들어 장학생의 절대적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너무나 많은 대학이 초소규모로 로스쿨에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변호사 자격시험 성적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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