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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노동계, '비정규직 문제'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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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노동계, '비정규직 문제' 놓고 격돌

경총 "비정규직, 사용자의 고유권한", 노동계 강력반발

비정규직노동자 박일수씨 분신사망 이후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손배가압류제도를 활용하라는 등의 단협지침을 8일 단위 사업장에 배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총, 단체협약 체결지침 산하 단체에 하달**

경총이 배포한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보면, 비정규직문제-노조의 정치활동-산별노조-노조의 경영참여-손배가압류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해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채용에 관한 문제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며 "비정규직의 채용시 노사합의-비정규직의 정규직화-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에 대하여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 노조의 정치활동과 관련해선 "근무시간중 정치활동 불인정, 근무시간 중 선거출마자를 제외한 조합원의 선거운동 금지, 출마자 선거운동 기간 무급" 등의 지침과 함께, "17대 총선 등과 관련해 노조의 정치활동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해, 노조의 정치세력화를 경계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해서도 "인사-경영의 문제는 사용자의 고유의 권한"이라며 "인사사항에 관한 문제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고 정리하고 있다. 만약 부득이 한 경우가 발생할 때는 "(단체교섭이 아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사항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산별교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상급노동단체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어렵게 만들고, 노조의 선명성 경쟁으로 분란의 우려가 많다"며 "업종별 협회 등 사업자단체는 회원사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산별교섭 응낙의무가 없으므로 산별교섭을 거부할 수 있고, 노사관계안정과 기업실정에 맞는 교섭을 위해 기업별 교섭 관행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지침에 민주-한국 노총 크게 반발**

경총의 이러한 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8일 '아직도 60년대식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바라는가'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 경총의 임단협 지침에 즉각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주요 독소조항으로 ▲ 법개정취지에 맞게 월차휴가폐지, 연차휴가조정, 연장근로 상한선-할증률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경조휴가 특별휴가 등 약정휴가 축소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강화 ▲정치자금기부에 대한 활용 ▲산별노조의 교섭반대 ▲민형사상 손배청구제도 적극활용 등 7개항을 꼽았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각종 개악조치는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특히 "인사경영에 관한 경영진의 독점권 주장, 산별 교섭 반대, 손배가압류 강화 등의 조치는 현재까지의 정경유착,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탄압을 고수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과거에는 노동자의 저임금에 기초해 기업발전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노동환경과 조건을 향상시켜, 노동자의 창조적 능력을 극대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시기"라며 "기업인들이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개발독재시대에 만들어진 논리를 계속 산업현장에 강요한다면, 우리나라의 진정한 노사관계의 변화와 발전은 퇴보하고 경제는 더 이상 발전 동력을 찾기 어렵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발표, 이에 동조했다.

한국노총은 "경총이 산하조직에 시달한 단체협약 체결지침은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로써 노동자들의 강한 저항과 투쟁을 불러일으켜 올 노사관계를 파탄낼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경총의 지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동계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차별해소 요구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계속해서 자행하겠다는 것으로, 사업장내에서 갈등과 투쟁의 불씨를 키워 대립적 노사관계로 가겠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3일 산하단체에 하달한대로 올해 임단투에서 ▲비정규직노동자 규모축소,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 해소 ▲임금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 주5일 노동제 쟁취를 위해 교섭시기와 투쟁일정을 통일하는 공동투쟁을 전개, 재계의 지침을 무력화 시킬 것을 선언했다.

재계와 노동계가 각각 올해 임단협 지침을 확정, 산하단체에 하달한 현재, 각 각의 주장의 타협 지점이 없어 올 한 해 노사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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