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 씨로 부터 세무조사 무마의 대가로 받은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23일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부산지검은 정상곤 전 청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26일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국세청장실 집무실에서 전 국세청장을 수차례 만나 6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의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정 전 청장이 받은 1억 원의 용처를 밝히기 위해 계속 수사중이나 수사중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의 이같은 발언은 명확한 시인도 부인도 아니지만, 검찰의 관행적 화법을 감안할 때 '우회적 시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날 한 인터넷매체의 보도가 나온 뒤 해명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26일 정윤재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소개로 건설업자 김상진 씨를 만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현재 1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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