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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실업자도 노조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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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실업자도 노조가입 가능"

서울여성노조 5년간 소송 끝에 확정판결 이끌어내

실업자나, 구직 중인 노동자도 노조가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보고서에서 단결권 항목에 정부의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방안을 포함한 가운데 나와 고학력 청년실업자 등의 노조가입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실업자, 노조가입가능 최종판정”**

대법원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지역여성노조가 “실업자, 구직 중인 여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니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 2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란 관점에서 근로자 범위를 정하는 만큼, 사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근로자로 볼수 있다"며 "이들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9년 1월 노동부의 ‘실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행정해석에 따라 서울시는 “‘구직중인 여성’을 조합원 가입대상으로 한다”는 서울여성노조 자체 규약을 문제삼고 세 차례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서울여성노조는 서울시 결정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01년 1월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특정기업의 단위노조가 아닌 해당 업종 산별노조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된다”며 서울여성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여성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와 실업자 권익확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미취업자, 실직자들도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인권을 보장받으며 권익향상을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서울여성노조는 회사, 직종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모성보호, 직장내 성폭력방지,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99년 1월 설립, 5년 째 법외노조로 활동해 왔다.

다음은 지난 27일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대법원 판결문 전문**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이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에 정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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