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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BBK 관련 김재정 씨 등 증인 채택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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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BBK 관련 김재정 씨 등 증인 채택 '몸싸움'

신당 강행처리…한나라 "법적요건 갖추지 못해 무효"

국회 정무위(위원장 박병석)는 11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의혹이 제기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한나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정무위가 채택한 증인에는 김경준 전 BBK 대표와 에리카 킴 등 BBK 관련 19명이 포함됐으나 이 후보와 그의 친형인 이상은 씨는 제외됐다.

정무위는 또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사건 관련 자 11명 등 이날 총 68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 11일 밤 11시10분경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관련 증인채택건을 상정하는 박병석 위원장의 입을 이주영 의원이 막고 있다. ⓒ뉴시스

신당 소속 박병석 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10분께 표결처리를 막기 위해 위원장석을 점거 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뚫고 정무위(24명)의 과반인 신당 소속 의원 13명만의 동의를 얻어 이와 같은 증인 채택안건을 기습 상정,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장을 위원장석까지 호위한 여당 당직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일부 의원들이 상처를 입고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통과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와 그의 친형인 이상은, 처남 김재정 씨 등을 국감 증인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 측이 'BBK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나와 결국 무산됐다"며 "의사봉을 갖고 있었으며 정무위 행정실에서 준비된 원고를 낭독했던 만큼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박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지도 못 했고, 속기사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공보부대표는 "위원장이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날치기를 시도하다 무산된 것"이라면서 "위원장에 대한 사퇴권고안을 제출하고 강행처리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여당 당직자 등을 폭행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양쪽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지금 상황에서 어느 쪽이 맞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양당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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