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불법취득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산업자원부 부이사관 윤모(48)씨와 서울 모 구청 사무관 임모(58)씨등 10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모(42·여)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4∼2005년 위장전입과 농업경영계획서 허위작성 등 수법으로 충북 충주와 경기 용인의 논밭 1만246㎡를 17억7천만원에 사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실제 소유주가 가족인 용인의 밭 2천695㎡를 12억원에 매도했으면서도 3억원에 팔았다고 세무당국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서울 서초동 등에 호화 오피스텔 16채, 용인 수지지구 등에 아파트 2채, 개발예정지구인 완도, 해남, 영광, 보령, 고창, 용인 등에 20개 필지 7만7천955㎡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테크의 귀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씨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과 코트라에 파견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 외국인투자사업 등을 담당해 충주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전국의 개발 정보에 정통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씨 등 나머지 피의자 107명은 2005년 4월께 충주 기업도시개발 사업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이 이뤄지는 시점을 전후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합계 21만2천572㎡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주선해 준 기획부동산 업자와 부동산 투기에 나선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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