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박문순 괴자금'을 다시 압수함에 따라 비자금 수사로의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집에서 압수한 수표와 현금 등 괴자금 60여억 원이 범죄 수익을 은닉한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자금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돈은 당초 기대했던 신씨의 횡령 혐의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또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박 관장에게 그대로 돌려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 압수수색영장의 명목이 '범죄 수익의 은닉'이라는 점에서 60억 원대 괴자금의 실체는 박 관장 본인보다는 그의 남편 김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전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의 집에서 발견된 괴자금 또한 쌍용그룹에서 횡령한 돈의 일부거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일부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975년부터 쌍용그룹을 이끌었던 김 전 회장은 1996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계로 진출했다가 그룹이 부도 위기에 직면한 1998년 2월 구조조정을 통한 그룹 회생을 위해 쌍용양회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회사에 무상 증여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한 그룹 정상화를 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려오다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검찰은 2000년 금융기관의 개인 부채를 갚기 위해 쌍용양회 자금을 위장 계열사에 지원하게 한 뒤 이 돈을 대여받는 방식으로 회사에 178억 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 총 310억여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기소했다.
지난해 3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은 올해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사면 때 사면ㆍ복권됐다.
또 김 전 회장은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200억 원을 맡아 관리해오다 2001년 대법원으로부터 국가에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 괴자금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김 전 회장의 회삿돈 횡령액 또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변 전 실장과 신씨에 대한 신병처리가 일단락되는 대로 시간을 두고 본격적인 자금 성격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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