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0개 사회단체가 정보통신부의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에 최종적인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30일 정통부에 보내는 회신문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에 이어진 정통부 장관의 삭제 명령은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진 사실상의 검열이자 사찰"이라며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통부는 이들 단체를 포함해 총 13개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9월 28일까지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것으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평화 시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차단' 아닌 '개방'"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명령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 무죄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준행정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히 헌법상 권력분립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삭제 명령은 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뤄진다"며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삭제 요구가 위원회의 수동적, 기계적 심의 과정을 거쳐 정통부 장관의 행정 명령, 잇따르는 형사처벌로 강제력을 갖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도 국가보안법의 검열과 사상 통제가 변함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냉전체제를 상징하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관한 표현물을 정부가 검열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이를 접한 이들을 인신구속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 서적과 방송 및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시대를 위해 이를 마땅히 모두 개방하고 국민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통부는 위헌적인 이번 삭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신문을 정통부에 전달했으며 정통부의 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과 관련해 '이른바 친북사이트 접속 제한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학술적 접근 등을 위해 북측의 공식 사이트 같은 곳은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논의도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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