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씨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8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신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신 씨가 학력위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그 당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신 씨가 자진 귀국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했다"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이미 기소 전에 혐의 사실이 공표되고 언론에 집중보도 됨에 따라 혐의가 널리 알려졌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학력위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이 명확치 않고 현재로서는 유죄로 인정되 때 실형에 처해질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역시 도주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일반적으로 실형 등의 중형 선고가 예상될 때 도주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신 씨가 수사 과정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다만 검찰이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한 신 씨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영장에 청구된 혐의 내용에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이 신 씨의 횡령 혐의를 확인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때는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해 학위 위조를 통해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사실을 바탕으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