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김승연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항소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로 바뀌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과 참여연대는 11일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개탄한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정몽구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에 연이어 재벌에 대한 봐주기 식 판결이 선고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법원이 이렇게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판결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김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보복 폭행'으로 사적 보복을 금지하는 법질서에 정면으로 위반한 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산 속 공사장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점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조직적 폭력을 사주했다는 점 등을 들어 "매우 계획적이며 그 수단이나 양태도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에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들을 통해 사실이 알려지자 전 경찰청장을 동원해 범죄를 은폐하려해 경찰간부들이 구속기소되는 등 큰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이러한 범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정몽구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8400억 원의 개인재산 출연, 준법경영에 대한 강연, 준법경영에 대한 기고 등을 조건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형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당초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형법 개정 당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안이 있었다"며 "그러나 돈 있는 자만을 우대한다는 비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었다"고 전했다.
민변은 "무엇보다 '돈을 대신 내고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식의 조건을 부가해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형사 사법의 정의가 금전적 출연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기고, '유전무죄'식의 극도의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일반인에게도 그럴까?"
참여연대도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판결, 일반인에게도 그럴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 주 정몽구 회장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이은 이번 판결은 법관들이 공정하게 법의 잣대를 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의문스럽게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에 이어 이번 집행유예 판결의 이유로도 건강악화를 제시했다"며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이더라도 실형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건강상태라면, 실형을 대체할 다른 방안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번 판결은 일반인이 비슷한 조건에 처해있을 경우에도 집행유예 판결이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 되었겠는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라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게는 쉽게 인정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계층의 범죄자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진실로 고려해줘야 할 양형사유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 성명 전문보기 : 재벌들에 대한 잇단 봐주기 판결을 개탄하며 강력 비판한다.
☞참여연대 논평 전문보기 :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판결, 일반인에게도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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