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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법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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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법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명시하라"

정몽구·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선고에 누리꾼 폭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이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1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누리꾼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쏟아지고 있다. 김 회장의 집행유예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는 순식간에 "예상했었다", "할 말 없다", "10년 안에 이민가겠다", "아니꼬우면 재벌돼라" 등의 비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사이트에 아이디 'over_there'는 "뇌종양으로 통증을 호소하던 제소자에겐 그 넘기 힘들었던 병원문이 우울증과 불면증이라는 당연한 심리상태에 대해 구속집행정지처분이 나올 때부터 정해진 수순을 밟는다 싶었지만 이렇게 될 줄이야…"라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법전에 명기해라. 그러면 (최소한) 법의 정의를 기대라도 하지 않을 것 아닌가?"라고 글을 남겼다.

어떤 누리꾼은 "오늘을 대한민국 사법계 치욕의 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앞으로 조폭 동원하고 경찰 매수한 사건은 전부 집행유예로 풀어줘야 한다.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 사이트에도 "이래서 석궁이 필요한 것이구나"(아이디 '야인'), "재판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느낌을 지워 줄런지…. 아 이 나라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아이디 '무심천') 등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정몽구 회장이어 김승연 회장까지…'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불신 고조
▲ ⓒ프레시안

김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는 지난 6일 정몽구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여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불신의 법 감정에 쐐기를 박았다. 아이디 'skmanse1'은 "김승연보다 정몽구가 더 웃기지"라고 댓글을 달았다. 김 회장은 직접 사회봉사명령이라도 하겠지만, 정 회장은 언론기고라는 사회봉사를 자신이 직접 기고문을 쓰겠냐는 얘기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몽구 회장하고 김승연 회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범죄"라며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개인을 납치, 감금해서 쇠파이프로 때린 파렴치범이며 폭행범이지 않은가. 해도 너무한다. 석궁테러 당해도 싸다"고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gloryoflife'는 "대기업 회장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생각해 집유를 선고했겠지"라면서도 "근데 이들이 사회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해서 저지른 범죄까지 용서받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는 분식회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라도 징역 몇십 년 씩 때린다"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 권력, 부를 막론하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을 받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로라면 배심원제 해도 소용 없습니다"

사법부가 도입을 준비 중인 '배심원제'도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흥미롭다. 아이디 'jmc1015'는 "앞으로 십 년 안에 판사들은 법정에서 MC의 역할 만을 하는 시대가 옵니다. 모든것은 배심원이 판결하는 그런시대가 옵니다"라고 글을 남겼으나, 다른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배심원은 사실관계, 유무죄만 판단하고 형량이나 법률적 판단은 법관이 그대로 한다"며 "배심원이 유죄를 인정해도 판사가 집행유예 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배심제 하에서도 정 회장이나 김 회장 모두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같이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그대로 유지돼도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들이 맞고 와서 보인 부정(父情)으로 봐주면 안 되겠냐", "재벌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댓글을 달았지만, 극소수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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