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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까지 응시하던 환경미화원, 이젠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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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까지 응시하던 환경미화원, 이젠 옛말?"

지자체, 속속 외주화 나서...경기도 환경미화원, 전면파업 돌입

'대기업 입사 경쟁처럼 치열한 관문'
  
  '대졸자도 대거 응시'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이 최근 언론 지상을 오르내리며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햇볕이 뜨겁거나 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야 하는 환경미화원이 '좋은 직장'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최근만 하더라도 총 8명을 뽑은 상주시청의 환경미화원 모집에는 4년제 대학졸업자 39명을 포함해 171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21대 1이었다. 지난 6일 실시된 안동시의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도 대졸자를 대거 포함해 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제주 서귀포시 소속 환경미화원 가운데 초·대졸 이상자는 전체의 11.5%나 됐다.
  
  이 같은 현상은 환경미화원이 비록 일용직이지만 각종 수당 등 대우가 공무원과 비슷하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장점 때문이다. 젊은층이 대거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면서 '공시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가운데 불안정한 고용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환경미화원으로까지 번져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속속 외주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생활 쓰레기를 치워 왔던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이미 하남시, 연천, 가평, 오산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관련 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이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일하는 도로보수원, 청사관리원, 검침원 등 다른 비정규직까지 포함해 1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30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오산시 환경미화원은 이에 앞서 29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속속 이어지는 지자체의 각종 업무 외주화
  
  각기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이지만 핵심 쟁점은 같다. '민간위탁, 즉 외주화 철회'다.
  
  경기도 지자체와 전국민주연합노조 경기도본부가 지난 3월부터 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전국민주연합노조의 요구사항은 △민간위탁 중단 △적정 인원 충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및 임금인상 등이다.
  
  김은수 민주연합노조 조사법률국장은 "생활 쓰레기 청소 업무의 경우 대부분이 외주화됐고 도로변청소 업무도 외주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보수원, 청사관리, 검침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 국장은 "태극기 게양, 구내식당 운영 등 지자체가 닥치는 대로 민간위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도 줄고 고용도 불안해지고…
  
  이들이 외주화 철회 및 반대를 요구하는 이유는 "외주화가 자치단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조장해 길거리로 내모는 것일 뿐 아니라 예산도 전혀 절감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대표적인 사례인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제는 소속 비정규직의 임금갈취 및 예산낭비의 온상"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위탁, 즉 외주화가 기존 지자체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청소대행업체가 중간에서 일정액을 이윤으로 가져가면서 오히려 환경미화원 임금은 줄어들었고 고용조차 불안정해졌다. 대행업체와의 위탁계약 여부에 이들의 '운명'이 달려버린 것이다.
  
  실제로 안양시의 경우 청소대행업체로 생활쓰레기 청소 업무가 넘어가면서 19년 간 일해 왔던 환경미화원 3명이 지난 4월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은수 국장은 "시흥 공원관리원을 비롯해 지난해 12월에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의 계약해지가 대거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절감 효과도 없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민간위탁은 예산편성에서 분류되는 이름만 바뀌는 것일 뿐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도 비정규직법 피해가자?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외주화 흐름은 지난 7월 시행된 비정규직법 때문으로 보인다. 2년 고용 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라는 비정규직법을 피해가기 위해 지자체 역시 외주화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법은 직접고용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안양시의 사례다. 7년 동안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한 비정규 노동자는 지난 7월 4일 안양시로부터 "2009년 6월 30일에 계약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2009년 6월 30일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사례가 발생하는 7월 1일 하루 전날이다. 비정규직법은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중앙정부가 만든 지방 정부가 앞장 서서 비정규직법을 피해가기 위해 해고 예고를 하는 것"이라며 "한쪽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위탁을 강제해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파업은 일단 31일까지다. 하지만 이들은 "향후 지자체의 대응을 보고 다시 추가 행동을 고민할 것"이라며 "파업 두 달을 넘긴 이랜드 비정규직과 공동투쟁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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