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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인증大 박사 20여명 대학 취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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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인증大 박사 20여명 대학 취업 확인

'허위 학력' 김옥랑씨 업무방해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7일 해외 비인증 대학 출신 박사중 20여 명이 국내 대학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 이들이 허위 학력을 바탕으로 취업했는지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넘겨받은 2003년 이후 해외 비인증 대학 출신 박사 200여 명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자료와 대조한 결과 이들 중 20여 명이 국내 대학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대학에서 교직원이 아닌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경우 임용 당시 자료를 제출받아 비인증 대학의 학력을 바탕으로 취업했는지를 가려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해외 비인증 대학의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로 취업한 혐의(업무방해)로 동숭아트센터 대표 김옥랑(62.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비인증 대학인 미국 퍼시픽웨스턴대의 학사학위로 성균관대에서 2002년과 2004년 각각 예술경영학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들 학위로 바탕으로 2002년 9월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대우교수로, 2003년 9월엔 다시 전임교수로 임용됐다.
  
  검찰은 김 씨가 성균관대 입학시와 단국대 임용시 제출한 퍼시픽웨스턴대의 성적표가 서로 달라 위조의 의혹이 있지만 조사 결과 학사관리가 엉망인 퍼시픽웨스턴대에서 실제 돈을 주고 발급받아 온 것이란 점을 인정해 '사문서 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김 씨가 단국대 교수로 임용된 직후 대학 측에 1억 원을 기부하고 월급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내놓았지만 김 씨가 다른 여러 곳에도 거액을 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취업을 목적으로 한 대가성 기부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김 씨는 검찰에서 "결혼을 일찍하는 바람에 공부를 못해 남편이 학위를 갖는 게 좋겠다고 권유해 미국의 대학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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