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5년간 주로 중산ㆍ서민층에게 총 3조 5천억원의 세부담을 감면해 주겠다는 선심성 발표이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에 비판적이었던 정부의 태도로 보면 다소 이외적일 수 있는 개편안이다. 하지만, 역시 이번 세제개편안 말은 서민을 내세우지만 부자들에 대한 감세안일 뿐이다. 노무현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부자를 위한 세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난 5년 조세정책은 감세론을 주창하는 한나라당의 아류로 판명났지만, 자신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면을 쓴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는 더 심각한 정권이다.
심상정 후보는 이번 감세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소득세율 과표구간 상향과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가 전형적인 부자감세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1. 소득세율 과표구간 상향: 연봉 4천만원 넘는 20% 국민만 혜택
정부는 현행 소득세율 과표구간이 11년간 고정되어왔다는 이유로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였다. 기존 1천만원 이하(세율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17%), 4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26%), 8천만원 초과(35%)로 되어 있는 구간에서 과표금액 기준을 각각 1,200만원, 4,600백만원, 8,800만원으로 200~800만원 상향했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중산ㆍ서민층에게 1.1조원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나고, 그 혜택도 결코 중산ㆍ서민층에 돌아가지 않는 방안이다. 반대로 단지 20%의 부자들만이 감세 수혜를 맛보게 된다. 만약 이 1.1조원을 다른 경로로 보전해야 한다면, 결국 다수 서민들이 부자의 감면분만큼 호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이에 이번 과표구간 상향 방안은 용납될 수 없는 두가지 이유를 밝힌다.
첫째, 11년간 과표구간이 고정되어 상위계층 내부 소득세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과표소득 기준으로 8천만원(실제소득 1억원 이상)을 버는 사람에게나 2억원을 버는 사람에게나 동일한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분명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과표구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위계층 소득 증가를 감안하여 새로이 상위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옳다. 이미 17대 국회에서 1억 2천만원 혹은 1억 5천만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과표구간(세율은 39% 혹은 40%)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제출된 바 있다. 이렇게 해야만 넓은 세원 확보라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계층별 조세책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과표구간 상향조정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 중 20%에 불과하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봉이 4천만원인 사람은 18만원, 7천만원 소득자는 42만원, 1억원 소득자는 72만원, 2억원 소득자는 144만원 등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감면받는다. 문제는 실제 소득이 4천만원은 넘어야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과표소득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이 절반에 이르고, 연봉 3천만원 이하 사람이 약 30%에 달한다. 결국 전체 일하는 사람의 80%는 이번 소득세율 감면 조치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두고 중산ㆍ서민층의 소득세율 부담 완화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사기다.
2. 2000cc 초과 중대형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인하: 여유있는 계층에게 혜택을
자동차 특별소비세율의 인하는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20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율 10%를 무려 절반으로 낮추었다. 이로 인해 7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다음 두가지 점에서 역시 수용될 수 없는 방안이다.
첫째, 더 여유있는 계층에게만, 더 환경을 훼손하는 계층에게만 조세혜택을 주는 개편안은 내놓은 정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계층별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친환경 에너지 및 교통체계 개편에도 어긋나는 방안이다. 상위계층의 자동차 구입을 위해 서민이 세금을 대신 내주어야 하는 꼴이 된다.
둘째,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세율 인하가 한미FTA 체결 내용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한미FTA가 한국사회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받지 않아 효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벌써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는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사대주의적, 월권적 행위에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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