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을 허가한 자치단체와 생존.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한 주민들 간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줘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0일 "골프장 설치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전남 무안군 주민들이 군을 상대로 낸 골프장 설치인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안군이나 업체가 주장하는 개인.경제적 이익, 골프의 대중화, 자치단체의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에 비해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무안군의 항소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처럼 환경영양평가 등 절차상 하자가 아닌 생존.환경권과 경제적 이익 간 가치 판단에서 법원이 생존권을 우선시해 허가를 취소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또 골프장 난립의 폐단을 우려해 건설반대 운동을 벌여왔던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움직임을 재점화시키는 등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국 각지의 골프장 건설로 인한 소송의 경우 주민들이 패소할 확률이 높아 환경단체 조차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거부했다가 시행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이기면서 불허된 골프장 건설이 오히려 '빛을 본' 사례도 있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건설중인 곳만 150~200개에 이를 만큼 골프장이 난립하고 있지만 자본력을 동원한 업체들이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소송에서도 승산이 낮아 최근 3~4년 사이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에서 손을 놓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존중한 재판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