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눕든가 하지 그렇게 서 있는걸 보니 살 만한가 보지?"
지난 7월 20일과 31일 서울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이랜드일반노조 및 뉴코아 노조 소속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이 모아졌다.
여기에는 당시 농성하던 여성들을 남성 경찰들이 연행한 사실부터 경찰서 내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알몸검색, 과도한 몸 수색, 환자 방치 등의 사례가 포함돼 있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오는 20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속노동자후원회의 김진석 활동가는 19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뉴코아·이랜드 파업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 노동자들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인권활동가들 역시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조합원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는데 연행 당시 경찰의 폭력이 상당했던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이라는 기준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하기보다 빨리 진압하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성 경찰이 여성 조합원들을 연행하는 등 성폭력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당시 연행됐던 노동자들이 직접 작성한 인권 침해에 관한 진술서 내용 중 일부다.
* 7월 20일 사례 1. 강북 경찰서 - 뉴코아 노조 조합원 홍00 씨 (…)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윗도리를 올리라고 해서 윗도리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윗도리를 목 부위까지 걷어 올려서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이 됐다고 하고서는 바지를 내려보라고 했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무척 당황해서 속으로는 벗어야 하는 건지 싫다고 말해야 하는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바지를 꼭 벗어야 됩니까?" 물었는데 사복 입은 경찰관은 서두르는 말투로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야 되니까 바지를 벗으라고" 그 말은 듣는 순간 바지를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옷(팬티)입은 상태에서 바지만 내려서 보여줬지만 남자인 저에게도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 (…) 다른 경찰관은 그때서야 신체검사가 간이검사와 정밀검사가 있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신체검사 받으면서 바지를 내리라고 지시했던 사복경찰관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다른 동료도 듣지도 못했을 꺼라고 했습니다. 그 경찰관은 다시 하는 말이 "사소한 말꼬투리로 경찰관들 피곤하게 하지 말라"더군요. 그러면서 "같은 남자끼리 어떠냐고..그럼 나랑 같이 사우나 갈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 사례 2. 종암 경찰서 - 뉴코아 노조 조합원 이00 씨 오후 6시경 유치장으로 입감이 됐고, 역시 소지품을 모두 맡긴 후 락카로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교도관의 지시는 팬티까지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심한 수치스러움을 느꼈으나 ,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인 것으로 알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옷을 벗으라는 것이 과잉 대응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 너무도 답답하고 분한 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례 3. 관악 경찰서 - 뉴코아 노조 조합원 한00 씨 수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1일 1시경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며 지능팀으로 올라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에 수갑을 채웠고 조사과정 2시간 동안 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조사 받기 직전 풀어 달라고 하니까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한 술 더 떠 포승줄까지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언제 나에게 고지한 적 있냐고 항의 했지만 막무가내 였습니다. * 7월 31일 사례 4. 연행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 유린 연행과정에서 수많은 여성조합원들은 여성경찰이 아닌 남성경찰에 의해 끌려나와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야 했음.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성경찰에 의하여 연행되어야 함. 그러나 농성 중인 노동자가 대부분 여성이고 계획적인 침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성 경찰력 배치를 방기하여 이 같은 문제를 발생시킴. 사례 5. 광진 경찰서 - 이랜드일반노조 면목분회 조합원 임00 씨 경찰 차 안에 탄 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도 두통을 호소. 물을 달라고 하자 처음엔 없다고 했고, 이어 다시 강하게 얘기하자 "곧 사주겠다"며 무마. 20~30분 걸려 광진서에 도착했으나 다시 20~30분간 경찰차 안에서 대기. 조합원 한 명이 심한 구토와 복통 호소하면서 내려 줄 것 호소, 역시 무대응. 다시 항의하자 비로소 그 한 명만 내려줌. 그 조합원은 경찰서 안에 들어가자마자 누웠음. 119 불러달라고 호소했으나 대꾸 없었음. 힘들어서 캐비넷에 기대고 서 있었음. "119 불러달라. 난 병력이 있다."고 서너차례 호소했으나 10여 명의 경찰은 무대응. 한 명의 경찰은 "눕든가 하지 그렇게 서 있는걸 보니 살 만한가 보지?"라며 비아냥. 또 관리자로 밝힌 경찰 한 명은 "그 정도 판단은 내가 할 테니 앉으라"고 말함. 실랑이 벌이고 있는 동안 누워있던 조합원만을 이송하기 위한 병원 구급차 도착. 그래서 "너희가 119 안 불러주면 내가 가겠다."며 계단을 내려갔음. 곧이어 경찰의 제지를 받은 뒤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나 그 뒤 정신을 잃었고 기억이 없음. 의식을 되찾으니 주변 조합원들이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음. 사례 6.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형사가 "나는 경찰관집무집행법 모른다"고 수차례 밝히며 관등성명 밝히지 않고 반말과 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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