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도 전년도 종부세 과세와 마찬가지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즉 법원은 공시가격이 시가 보다 낮게 형성돼 있고 과표 적용률도 70%수준인데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세율이 높지 않아 국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 〈토지정의〉는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아쉬운 점도 있다. 그건 법원이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재판부는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는 위헌이라는 원고 쪽 주장에 대해서 '위헌은 아니지만 재산권 침해 우려는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즉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면적이 적은 주택 소유자가 정책 실패 또는 물가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할 경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주택 소유자 책임으로 전가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1주택자의 재산권 침해 정도를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만 지적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의견은 종부세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재산권 침해라고 이해하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 아래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옳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2.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옳은 이유들
첫째, 종부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사회와 공공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강남을 예로 들어보자! 익히 알다시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적 인프라, 즉 도로, 지하철, 공원, 의료시설, 학교, 상권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이며 이는 곧 삶의 질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남사람들도 자신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값비싼 서비스를 사회와 공공으로부터 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강남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사회와 공공으로부터 받는 만큼 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인 1주택자도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투기목적이건 실수요 목적이건 구분할 이유가 없다.
둘째, 종부세는 최선의 투기 방지정책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문제는 토지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 토지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보유세-종부세-임은 학계의 상식이다. 재판관들은 만약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투기가 발생하면, 오히려 토지 없는 무주택자들의 재산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셋째, 1주택자라고 해서 실수요자라는 확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1주택자는 투기목적으로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성 싶다.
그러나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투기목적이 있을 수 있다. 만약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감면 조치를 취한다면, 20억 원짜리 1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5억짜리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는 포함되는데, 이것이 정당한가? 이렇게 되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폭증할 것이고 이는 다시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뇌관이 될 것이다.
보유세 부과의 기준으로 주택 수나 면적을 넣게 되면 형평이 침해되고 경제적 왜곡이 발생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행 종부세 제도처럼 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 동안 은퇴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경우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종부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구멍을 내려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들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재판부가 자칫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큰 의견("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1주택자의 재산권 침해 정도를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필요하다")을 첨부한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3. 참여정부는 기존의 종부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라!
위에서 조목조목 살펴본 것처럼 1주택자라고 해서 종부세를 감면해 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현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은 정부의 종부세 정책과 주택 담보 대출 관리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20개):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뉴스앤조이,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수수팥떡ASAMO(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현대기독교아카데미, 헨리조지 연구회, 희망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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