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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부 종부세 취소소송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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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서울행정법원 제5부 종부세 취소소송 판결문 전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03,250원 및 농어촌 특별세 160,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 기준 공시가격이 753,000,000원인 서울 서초구 OO동 XX OO아파트 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2006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 12. 15.까지 종부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2. 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 153,000,000원 (753,000,000원-600,000,000원)에 연도별 적용비율(2006년 70/100)과 세율 1천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를 공제하여 2006년 귀속 종부세 803,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0,6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2.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5. 11.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부세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실질과세의 원칙 및 자본비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반된다.
  
  ⑵ 이중과세에 해당
  종부세는 수득세의 일종이어서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시 이를 공제해 주어야 함에도 종부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반된다.
  
  ⑶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위배
  종부세는 어느 특정지역을 목표로 두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하게 국민을 세금으로 압박하여 결과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⑷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종부세는 외국에서 확립된,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반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위배하고, 누년에 걸쳐 부과하는 경우 원본을 잠식할 위험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세율이 너무 높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에 해당한다.
  
  ⑸평등의 원칙 위반
  ㈎국민개세원칙에 위배하여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국민을 차등 취급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없다.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하여만 다른 과세물권보다 높은 세율의 부담을 주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⑹ 주거이전의 자유 및 고향의 권리 침해
  질 높은 주거환경을 선택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주택가격 6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게 함으로써 주거이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고, 고향을 떠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를 침해하였다.
  
  ⑺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생존권 침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의 부과는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1인 1가구의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생존권(헌법 제10조, 제34조 제1항)을 침해하는 것이다.
  
  ⑻ 양성평등의 원칙 위배
  종부세의 세대 단위 부과방식은 혼인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으로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폭탄이 되므로, 양성평등 및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위반된다.
  
  ⑼ 지방자치권 침해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는 응익과세의 원칙상 지방세이어야 함에도 국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이다.
  
  ⑽ 부동산보유세법 입목적 달성 불가
  ㈎세제를 통한 집값 안정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여 종부세를 통한 집값 안정은 불가능하다.
  ㈏지방재원이 고갈되어 지방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
  ㈐종부세로 말미암아 자본이 해외로 이탈하고, 일자리 축소, 고용없는 성장, 성장없는 분배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발전이 불가능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종부세법의 입법목적
  종부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종부세법 제1조). 즉 종부세를 과세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불균형 현상의 해소에 기여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며, 토지보유 구성비율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입법 당시까지는 보유세는 저율인 반면 거래세는 고율이었던 조세왜곡현상을 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보유자의 재력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시키기 위하여 국세로서 누진적인 비율(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1%~3%)에 따라 과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⑵ 입법자의 조세법률에 관한 입법재량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7. 1. 17..선고.2005헌바75,2006헌바7,8(병합).결정 등 참조}, 따라서 조세법률에 있어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⑶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
  1) 부동산 보유세의 세원을 부동산 보유에 따른 수익으로 구성할 것인지, 보유 그 자체로 할 것인지는 조세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자산 그 자체에 과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종부세의 기본적인 성격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 부동산의 미실현 이득{가격상승분(자산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가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종부세법 제7조)으로서 보유단계에 있는 재산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보유사실 또는 이용사실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미실현 이득{가격상승분(자산의 증가분)}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부과되므로, 종부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및 종부세 역시 결과적으로 납부자의 소득이 그 세원이 된다는 점에서 종부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수익세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병합) 결정 참조},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중과세 여부
  종부세는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가격상승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과세대상,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과세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자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보유단계에서 종부세의 부담에 영향을 주고 양도단계에서 당연히 양도세의 부담에도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종부세 역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그 세원으로 된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종부세의 납부액을 공제해주는 규정을 두는 것이 조세정책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목적 등을 달리하는 이상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와 재산권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금전적 급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산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산권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기준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 여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재정목적과 정책목적, 과세대상의 과세내용, 남세의무자의 담세능력 등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과잉금지의 원칙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122조와 국가에게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취지, ②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부세법의 입법 목적, ③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는 점(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등 참조), ④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부동산 가격공시 맟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⑤ 종부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연도별 적용비율은 2006년도분 종부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70%에 불과한 점, ⑥ 종부세의 세율이 주택의 경우(이 사건 부과처분은 주택에 대한 것이므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만 봄)과세표준의 1~3%이므로 최고세율인 3%를 기준으로 하더라도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된 세율은 1%이며, 연도별 적용비율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주택 공시지가 100억원 이상의 주택만이 3%의 세율이 적용되어 그 대상자가 희소하고, 종부세의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를 공제하여 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세율이 너무 과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⑦ 2006년도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그 대상자의 62%가 공시지가 10억원의 이하의 주택으로 이 경우 연도별 적용비율을 감안하면 그 세율은 과세표준의 1%이고,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가 그 대상자의 46%에 해당하며, 300만원 이하가 그 대상자의 77.2%에 해당하는 점, ⑧ 종부세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원본의 침해는 불가피하고, 그대상도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수도권에 종부세 대상자가 편중되어 있다고 그 지역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 부과하는 조세는 아닌 점에다가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이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주택의 경우 토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주택시장의 안정과 공급질서의 유지 및 고액주택 소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소득재분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 부과를 통한 국가의 법적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와 달리 주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인데다가,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국가로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1주택자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조세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촉진한다는 목적 외에 부동산투기 방지 또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목적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면적이 적은 1주택자의 주택도 정부의 정책 실패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택 자체에서 그 만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를 주택소유자의 책임으로 전가할 위험성이 있는 점, 주택의 경우 이미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종부세와 동일하게 공시가격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한 것으로 하고 있어 종부세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1주택자의 경우 보다 다주택자나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이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재량에 비추어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종부세 부과로 인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요망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만 지적하여 둔다.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1)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46(병합) 결정 등 참조}.
  
  2) 살피건대, 종부세의 성격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 부동산의 미실현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득세가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인 이상, 재산에 관련된 세금이 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50% 이상을 넘어서거나, 부동산에 관련된 원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종부세의 세율이 너무 높아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선고.2005헌바75,2006헌바7,8(병합).결정 등 참조}.
  
  2) 종부세법에 의한 종부세는 이른바 고액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동일한 가액의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① 토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②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해 현저하였으며, ③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므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본질적인 차이점에 착안하여 입법자가 재량에 기초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일정한 가액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특별히 구별하여 재산세와 달리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부세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종부세법이 주택의 경우 6억 이상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의 공시지가 중 6억원이 넘는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 내지 3%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생존권 침해 여부
  
  앞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종부세법상의 주택에 대한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고향을 떠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거나, 종부세를 내기 위하여 살던 집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결국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종부세가 사실상 일부 납세자에게 부과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사실상 제한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헌법재판소.1999. 4. 29..선고.94헌바37외66건(병합).결정 취지 참조}, 다소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부세법의 입법목적과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종부세법에 의한 종부세가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성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사건 부과처분은 원고 개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종부세이므로 주택의 공시지가를 세대 단위로 합산하여 부과하도록 한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괄호 부분 및 제2항, 제3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조세의 과세목적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종부세를 반드시 지방세로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으며, 종부세가 기존의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세목을 신설한 것인 점 및 종부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종부세법이 불합리하게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동산 보유세법의 입법목적 달성 불가 여부
  
  앞서 본 사정에 나타난,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불필요한 주택시장을 실소유자 위주로 재편하고 불필요한 주택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점,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종부세를 국세로 징수하여 이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 효율적인 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의 부담률이 높지 않아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의 불형평성이 높았던 점을 해소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부세법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판사 김유성
  판사 염우영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존엄과 가치를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권을 확인하고 이를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생활의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을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국민은신체의자유를가진다. 누구든지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심문을 받지아니하며, 법률과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처벌·보안처분또는 강제노역을받지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내용과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국민은 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 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보장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 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수있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경제질서는 개인과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존중함을기본으로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성장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시장의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 있다.
  
  제122조
  
  국가는국민모두의생산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이용·개발과 보전을위하여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의무를 과할수있다.
  
  종부세법
  
  제1조(목적) 이법은고액의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도모함으로써지방재정의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다음 각호와같다.
  
  8. "세대"라 함은주택 또는토지의 소유자및그배우자와그들과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따라가격이 공시되는주택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가격이공시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단서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가액으로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90조에규정된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주택에대한 종합부동산세와토지에대한 종합부동산세의세액을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대한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제14조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 의한 토지분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규정에의한 토지분별도합산세액을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등)
  ① 지방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비과세·과세면제또는 경감에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감면규정"이라한다)은종합부동산세를부과함에있어서 이를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규정에 의한시·군의 감면조례에의한재산세의감면규정은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재산세의감면규정을준용함에 있어서그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공시가격에서그공시가격에재산세감면비율(비과세 또는과세면제의경우에는 이를100분의 100으로본다)을곱한 금액을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본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주택의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한다)을 초과하는 자는종합부동산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경우, 개인은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세대원"이라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의한다.
  ③ 주된주택소유자외의 세대원은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주택소유자와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대한 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금액이영보다 작은경우에는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본다.
  1. 「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임대주택 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 다가구임대주택으로서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제공하기 위한기숙사및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소유하고있는미분양주택등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목적에적합하지아니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을 그 세액(이하"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이하 1천분의103억원 초과 14억원이하1천분의1514억원 초과 94억원이하1천분의2094억원 초과 1천분의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2006년부터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제1항의규정에 의한세율별과세표준에다음각 호의연도별적용비율과 제1항의규정에의한 세율을곱하여 계산한 금액을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70
  2. 2007년 : 100분의80
  3. 2008년 : 100분의9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세율이적용된경우에는 그 세율이적용된 세액,같은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세액을말한다)은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주택분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납세의무자가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주택분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주택에 대한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이를없는 것으로본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한다)과 동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당해 토지에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당해 과세대상토지의공시가격을 합한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말하며, 이하 "토지분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중대통령령이 정하는주된 토지소유자로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소재하는당해과세대상토지의공시가격을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토지분별도합산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제2항및 제3항의 규정은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또는제2항의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이하"토지분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한다.
  <과세표준> <세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10
  17억원 초과 97억원이하1천분의20
  97억원 초과 1천분의4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세액을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기간에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제1항의규정에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각호의연도별적용비율과제1항의규정에 의한세율을곱하여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한다.
  1. 2006년 : 100분의70
  2. 2007년 : 100분의80
  3. 2008년 : 100분의90
  ③ 토지분 종합합산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부과된세액(「지방세법」제18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가감조정된세율이적용된경우에는그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제195조의2의규정에의하여세부담상한을적용받은 경우에는 그상한을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이하"토지분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한다.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1천분의6
  160억원 초과 960억원이하1천분의10
  960억원 초과 1천분의1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세액을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기간에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과세표준에다음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세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한다. (이하 생략)
  ⑥ 토지분 별도합산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부과된세액(「지방세법」제18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가감조정된세율이적용된경우에는그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제195조의2의규정에의하여세부담상한을적용받은 경우에는 그상한을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토지분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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