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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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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논란

행정법원 "우려"…토지정의시민연대 "정당"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한 판결에 대해 부동산 문제 관련 시민단체 연합체인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행정5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의환)는 지난 16일 "종부세는 위헌이 아니지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우려스럽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위원장 전강수. 이하 시민연대)는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종부세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그러나 "법원이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대해서는 '위헌은 아니지만 재산권 침해 우려는 있다'고 지적했다"며 "재판부의 의견은 종부세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와 달리 주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어 인간의 존엄성 실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라는 점, △헌법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돼 있는 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투기 방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면적이 작은 1주택자의 주택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1주택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요망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만 지적해 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옳은 이유' 세 가지를 제시하며 재판부를 반박했다.
  
  시민연대는 "종부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사회와 공공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며 "종부세 과세대상인 1주택자도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받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는 도로‧지하철‧공원‧의료시설‧학교‧상권 등 사회적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고, 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다음으로 "종부세는 최선의 투기 방지 정책"이라며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옹호했다. 시민연대는 "부동산 문제는 토지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토지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보유세-종부세'임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마지막으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투기목적이 있을 수 있다"며 "1주택자라고 해서 실수요자라는 확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만약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감면 조치를 취한다면 20억 원짜리 1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5억 원짜리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는 모한되는데 이게 정당한가?"라며 "이렇게 되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촉즐할 것이고 이는 다시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뇌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그동안 은퇴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경우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제도 자체에 구멍을 내려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들"이라며 "재판부가 자칫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가능성이 큰 의견을 첨부한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정부의 종부세 정책과 주택 담보 대출 관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며 "정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판결문 전문과 토지정의시민연대의 논평 전문을 싣는다.
  
  ☞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문 전문 보기
  
  ☞ 토지정의시민연대 논평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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