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척추뼈가 문제라고 하니 아예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서두르자"
현행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 수출로 검역 중단 조치를 받은 미국이 이처럼 '적반하장'격 제의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측은 지난 2일 우리측에 국제수역사무국(OIE)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요청해왔다. 우리 정부가 수입 미국산 쇠고기에서 척추뼈 한 박스를 발견하고 전면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한 바로 다음날이다.
농림부측은 "미국이 우리 조치를 수용하면서 실질적 해결 방안으로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제안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수입위험평가 절차상 5단계(수입허용여부 결정)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5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같은달 25일 곧바로 우리나라에 현행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수입위생조건을 바꿔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따라 농림부 등 우리 검역당국은 이후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개방폭 확대의 타당성을 검토해왔고, 지난달 초 8단계 가운데 4단계인 가축위생 현지 실태 조사까지 마쳤다.
검역 당국은 같은달 25일 5단계격인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수입조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측의 잦은 현행 위생조건 위반을 성토하는 의견이 많아 협의회 자체가 연기된 상태다.
미국이 이번에 요구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는 양국이 새로운 수입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6단계에 해당한다. 현행 한미 수입조건에서는 척추뼈나 갈비 등이 문제가 되지만, OIE 지침은 이들의 교역을 모두 허용하는만큼 이에 맞춰 한미 수입조건을 빨리 바꾸는 것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게 미국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현행 OIE 지침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통제국'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원칙적으로 교역에서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소의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SRM 가운데 두개골이나 척추 등도 제거할 의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축방역협의회 무산과 검역 전면 중단의 근본 원인이 내수용, 갈비통뼈, 척추뼈 등을 보내 현행 수입조건을 끊임없이 위반한 미국측에 있는만큼, 오히려 미국이 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재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마이크 요한슨 미국 농무부 장관은 척추뼈가 발견된 직후 현지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에 수출된 쇠고기는 30개월미만 소의 것이며, OIE 규정에 30개월미만 소의 척추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대답, 현행 한미 수입위생조건 위반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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