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논란 분분한 '대안금융 재원 문제', 9조원 규모(2012년기준 예상)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이 해결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동만), 민생포럼(상임대표 유선기), 대안연대회의(운영위원장 조원희)는「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 대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주최함.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
- 일시 : 2007년 8월 9일 오후 1시 30분~5시
- 1부 토론회(13:30~16:00) : 「금융소외,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사회 : 이찬근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 발표 : 양준호 인천대 교수
「새로운 금융지원 모델과 공적자금 잉여금의 사회적 활용」
박종현 진주산업대 교수
「대안금융의 메커니즘과 해외 사례 연구」
* 토론 : 유선기 박사 (민생포럼 상임대표)
김관기 변호사 (금융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임수강 박사 (민주노동당)
배상근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 2부 행사 (16:00~17:00) : 「민생포럼 창립총회」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동영상 관람 : "대한민국 민초 1,000만 명이 외치다"
❍ 경과보고
❍ 내빈소개
❍ 정관 심의 및 의결, 회장추대
❍ 회장 취임사
❍ 축 사
❍ 격 려 사
❍ 감사장 수여
❍ 폐회
● 최근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각각 대안금융 관련 공약및 발의안을 낸 바 있음.
● 이는 한국에서 금융 주도 경제 시스템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그 부작용인 '사회 양극화' 및 '금융소외' 문제가 이데올로기적 좌우를 불문하고 중심적 사회의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이로 인해 대안금융 시스템 설립은 그동안 범정치권 차원에서 간헐적이나마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를 정책화해서 실천하는데 치명적인 장애물이 존재했음. 바로 '재원마련 방안'과 '운용주체 선정'임.
● 본 심포지움의 주요 목적은 대안금융 논란에 현실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임. 대안금융이 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재원마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본 심포지움의 발제자들은 이후 설립해야할 대안금융 시스템의 '재원'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시장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IMF 사태 직후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으로 오는 2012년엔 9조원 규모의 잉여금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됨.
(별첨 자료 참고)
「금융소외,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개요
1. '금융 배제자' 700만 시대의 의미
□ 제도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금융 배제자가 721만 명(신용등급 7등급 157만 명 + 8~10등급 564만 명)에 달하고 있음. 이는 성인 5명 가운데 1명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임.
-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권을 박탈당한 금융 배제자들은 '약탈적 사채'의 제물로 전락하고 있음. 특히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76%가 20~30대란 점은 이후 사금융 시장의 확장과 '금융소외의 대물림'을 암시하는 매우 불길한 조짐임.
□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신용'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음. 이런 현상은 사회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자'와 '빌릴 수 없는 자'로 첨예하게 갈라지는 것으로 '금융 양극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임.
2. '금융의 실패'와 그 사회적 폐해
□ 사금융 이용자의 급증 = 금융의 실패
- '금융'은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시장에서 매개하는 사회적 기능임.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 '비정상적 거래비용'(예컨대 약탈적 고금리)이 자금 수요자에게 강요되고 있음. 이 같은 현상을 '금융의 실패'라고 부를 수 있음.
- 이런 '금융의 실패'는 민간소비 위축, 금융기관 부실화, '채무의 늪'에서 금융 배제자가 '사회 배제자'로 전락함에 따른 인적 낭비와 사회문제(범죄, 가족해체 등)로 이어짐. 이는 '국민경제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음.
□ 좌우파를 막론한, 대안금융에 대한 지지
- 복지국가 전통이 강한 EU권과 일본은 물론, 미국ㆍ영국 등 '개인의 책임과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국가에서마저 좌우를 막론하고 '대안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금융 실패'의 시장적, 사회적 폐해가 엄중하기 때문임.
- 한국에서도 대안금융은 좌우가 모두 공감하는 사회 의제로 부상.
※ 최근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선 예비 후보가 관련 공약을 발표.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도 발의안을 낸 바 있음.
3. 그러나 말만 무성한, '대안 금융' 논의
□ 대안금융 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이유
- 지난 2~3년 간 참여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대안금융' 제도를 제안. 최근엔 기획예산처가 저소득층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투자재단 설립을 발표. 그러나 이 같은 논의들이 유야무야되거나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재원(財源) 마련 문제 : 재원과 관련, 휴면예금과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이 거론되어 왔음. 그러나 휴면예금은 '사적 소유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논란을 겪고 있음. 기부금 역시 그 조달 가능성이 극히 불확실함.※ 둘째, 운용 주체 : 각 국가기관과 금융기관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측면 때문에 역시 난항이 예상됨.
□ 이와 관련, 본 심포지움에서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대안금융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풀'로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제시한 다음 그 시장경제적, 사회적 타당성을 논증할 예정임.
4. 금융 양극화와 '국가의 역할'
□ 금융 양극화 현상은 국가가 비상시국(IMF 사태)을 극복하기 위해 강권적으로 추진한 금융ㆍ산업 구조조정의 결과.
- 금융 양극화는 '대한민국 국가'가 추진한 금융ㆍ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否)의 산물'임.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보완적 제도(국가적 신금융기구)일 필요가 있음.
※ 지난 1997년 IMF 사태 이후 추진된 금융구조조정 이후, 금융기관들은 과거 관치금융에서 상당 부분 탈피한 대신 수익성 일변도 경영으로 '금융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현재의 금융 배제자들 중 다수는 IMF 구조조정에 의한 기업 퇴출자, 영세 자영업자 등임. 더욱이 김대중ㆍ노무현 구조조정의 결과인 저투자-저성장 추세로 양산되는 실업자와 불안정 노동자들 또한 금융 배제자로 전락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전제된다고 해도 그 '재원'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대안금융의 수혜 대상이 아닌 중산층들의 반발 등 정치적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임.
- 상황이 이렇다면, 상당한 규모의 잉여금이 발생할 예정인 공적자금,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을 대안금융의 재원으로 부각할 수 있음.
5. 부실채권정리기금 논란
□ 부실채권정리기금 개요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IMF 사태 당시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설치한 공적자금임.
- 이 기금은 그동안 대우건설 출자전환 주식의 성공적 매각 등에 힘입어 기금운용시한인 2012년엔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도 9조여 원의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2006년 6월 기준 5조원)
□ 그런데 이 잉여금과 관련, 최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투자된 자금은 모두 21조6천억 원임. 그 조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정부가 부실채권정리기금채를 발행하여 만든 20조5천억 원
※ 국책기관인 산업은행에서 차입한 5천억 원
※ 각 민간 금융기관들이 출연한 5천7백억 원
- 문제는 현재의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발생한 잉여금 9조원 전액을 민간 금융기관들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임.
※ 민간 금융기관들은 전체 기금 21조6천억 원 중 2.7%인 5천7백억 원을 투자했으나, 그 이윤(잉여금)의 전액을 배분받게 됨.
6.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활용의 시장경제적, 사회적 타당성
□ 민간 금융기관들은 '기금'의 투자자이자 수혜자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목표는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정리였음. 금융기관들은 기금 총액 중 2.7%를 출자하는 등 투자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이 기금 전체의 직접적 수혜자이기도 함.
- 주식회사의 원리로 따져볼 때 투자자(주주)가 잉여금(잔여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해당 사업의 '투자 리스크'에 대한 보상임. 그러나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금융기관들은 리스크도 감당했지만 혜택도 누렸음.
□ 잉여금 발생에 대한 기여도로 볼 때 금융기관들의 몫은 극히 미미함.
- 금융기관들의 투자자 성격을 완전히 인정한다고 해도 2.7% 지분으로 전체 잉여를 독점한다는 것은 부당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잉여금의 근원을 전체 투자액으로만 귀속시킬 수는 없음. 9조원의 잉여금을 발생시킨 '근원' 중엔 부실채권관리기금 총액인 21조6천억 원 이외에 다음과 같이 더 중요한 요소들이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함.
※ '정부의 리스크 부담'
※ 사실상 '국가 인프라'인 자산관리공사의 관리능력
※ IMF 사태 이후 국민경제의 전반적 정상화
※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직, 부도 등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들의 희생'임.
금융기관들은 투자자로서의 권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책임도 느끼는 것이 바람직함.
□ 자산관리공사는 이윤을 주주에게 분배해야 하는 주식회사가 아님.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 주체인 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및 활동 목적은 '이윤을 창출해서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었음.
- 자산관리공사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제도화된 '공적 인프라'이며, 그 임무 역시 기금 활용으로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을 높여 금융공황을 극복하는, 대단히 '공공적'인 것이었음.
- 기금 운용주체의 설립 및 활동 목적이 '공공적'이고, 이에 따라 그 금융 노하우 역시 일종의 공공재로 간주된다고 할 때, 9조원에 달하는 실적을 주식회사처럼 배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잉여금은 그 자체가 '공공적 노력'인 구조조정의 산물인 만큼, 구조조정의 희생자들을 위한 국가적ㆍ사회적 활용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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