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3단독(박성인 판사)은 18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라디오 방송 발언이 최재천 의원(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적시한 점에 비춰보면 이는 비방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전 의원이 2005년 5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12일 개인 홈페이지에 "최 의원이 당시 신한국당 당사를 제집 드나들 듯 했다"는 내용의 답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전 의원은 같은 사건으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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