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수도권 투기지역 등의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은행처럼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DTI가 적용될 경우,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빚 갚을 능력에 관계없이 담보만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는 일이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비은행권에서 영세한 신협과 산림조합은 제외하며 나머지는 금융회사별로 적용 기준을 차등화하되 5천만원 이하의 대출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은행과 똑같이 전국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담보대출에, 저축은행과 농.수협, 여신전문회사는 수도권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담보대출에 DTI를 적용한다.
2금융권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 DTI를 대출금 1억원 초과는 40% 내외~60%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50% 내외~60%를 적용한다.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대출 금액과 국민주택 규모 여부에 따라 보험사는 40% 내외~60%, 나머지 금융회사는 45% 내외~70%의 DTI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고객 신용이나 금리 조건까지 반영하면 실제 적용하는 DTI가 보험사는 35~60%, 나머지 금융회사는 35~70%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연소득 5천만원의 직장인이 투기지역의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15년 만기, 고정금리 연 7%,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은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VT) 60%만 적용해 3억원이지만 앞으로 DTI 40%를 적용하면 1억8천540만원으로 1억원이 이상 줄어든다.
현재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국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를 40% 이내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은행은 3월부터 6억원 이하 아파트로 DTI를 확대해 35~60%로 차등을 두고 있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로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비은행권의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비은행권은 수용 능력과 영업 환경을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과 지역, DTI 적용률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5월말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69조5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조2천억원 증가했으며 이중 은행의 증가액은 1천억원에 그쳤으나 2금융권이 3조1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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