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과 항공운수,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도 직권중재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지만 응급실이나 항공기조종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가면 파업참가자의 50% 이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응급실이나 항공기조종, 철도운전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15일 동안 파업을 금지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는 그동안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한한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온 사안으로 노사정은 지난해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관련법을 개정한다는 취지에서 직권중재를 폐지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현행 철도ㆍ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등에서 내년부터는 항공운수, 혈액공급사업 등까지 확대된다.
직권중재 폐지로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들도 쟁의조정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전에 파업권을 제약받지 않게 되지만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업무로 지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필수업무는 △철도ㆍ도시철도 운전ㆍ관제ㆍ신호 △항공운수 조종ㆍ보안검색ㆍ객실승무ㆍ운항통제 △수도 취수ㆍ정수 △전기 발전설비 운전ㆍ정비 △가스 제조ㆍ저장ㆍ공급 △석유 인수ㆍ제조ㆍ저장ㆍ공급 △병원 응급의료ㆍ분만ㆍ수술 △혈액공급 채혈ㆍ검사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등이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과 대상 직무, 인원 등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현행 노동법상에서는 합법 파업중인 사업장에서 대체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파업참가인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아울러 노동조합 내부조직인 지부ㆍ분회 등이 독자적으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노조 설립신고서 수리 등 노조 관련 업무를 노동부장관에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위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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