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일부 자치구들의 반발로 시행도 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는 5일 이 제도가 재정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세수 손실이 예상되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구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내기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는 이른바 4개 '부자구'와 행자부 및 서울시, 21개 구가 대립하는 구도를 띠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행자부.서울시 "재정 불균형 완화될 것" = 개정된 지방세법은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40∼50%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별로 인구.면적 등을 따져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부자구(區)의 세수 중 일부가 나머지 가난한 구로 옮겨가게 되는 구조다.
행자부와 서울시는 이 제도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여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우선 재산세의 40%를 떼어오는 2008년의 경우 서초(425억 원).강남(764억 원).중구(95억 원) 등 3개 구만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0%를 떼어오면 종로.영등포.송파까지 합쳐 모두 6개 구의 재산세 세수가 줄지만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이를 보완해 실제로는 이들 3개 구만 재원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고 시는 설명한다.
오히려 2008년에는 19개 구가 평균 83억 원, 45%를 공동과세하는 2009년에는 19개 구가 평균 109억 원, 50%를 공동과세하는 2010년에는 18개 구가 평균 149억 원씩 재산세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14.8배에 달하는 세수 격차가 2008년 최대 6.5배, 2009년 5.9배, 2010년 5.4배로 완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손해를 보는 3개 구에 대해 갑작스러운 재정 감소에 따른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감소분의 일정 비율(2008년 60%, 2009년 40%, 2010년 20%)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3년간 취.등록세의 4∼5%를 떼어내 약 5400억 원을 마련한 뒤 이들 3개 구의 세수 감소분을 메워주고 나머지는 재정이 열악한 구에 추가로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 서울 4개구 "헌법정신 위배" = 실제 세수가 줄어드는 강남.서초.중구에 송파구를 포함한 4개 '부자구'는 이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이 서울만의 현상이 아닌데도 서울 자치구에만 피해를 주는 입법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서울시의 교부금으로 격차를 완화할 수도 있는데 공동과세란 수단을 써 징수권을 가져가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헌법상 대원칙인 조세 평등주의와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이 해당 지역 발전에 쓰여야 하는데도 강남.서초.중구의 주민들이 낸 세금이 다른 지역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이들 4개구는 주장하고 있다.
4개 구청장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교부금을 받지 않는 강남.서초.중구마저 재정 비(非)자립구로 전락시킨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으로 지방자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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