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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재자 투표 올해 대선에선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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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재자 투표 올해 대선에선 어려울 듯

'정치권 표계산'에 법개정 난망

헌법재판소가 28일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나, 정작 법개정의 주체인 국회는 이날 이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헌재 결정에 대해 정치권 모든 세력이 전폭적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막상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허용 여부를 논의키 위해 이날 열린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선 각 당의 입장차가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외국민들의 정치성향이 다소 보수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선거 참여를 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대립됐기 때문이다. 현재 재외국민 수는 해외 단기체류자가 115만 명이고 영주권자까지 합하면 290만 명에 달해 이들이 올해 대선에 참여할 경우 무시 못 할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올 대선부터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재외국민부터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내년 총선부터 영주권자에게까지 선거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대변인은 "갑작스런 제도 시행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올해 대선에서는 단기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총선에서 영주권자에게 확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는 사실상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을 때 투표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할까 손익계산을 먼저 한 것"이라며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를 구분하지 말고 참정권을 보장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해외부재자 투표는 7월 국회가 소집되지 않는 한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9월에 개정되더라도 올해 대선부터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선거법상 해외부재자 투표는 선거 100일 전부터 부재자 등록을 받아 선거 40일 전까지 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12월19일 치러지는 대선에 참여하려면 9월초부터는 해외부재자 등록을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개특위 구성에 있어 특위위원장 자리다툼에 연연하고 있고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팽팽해 자칫 이번 대선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도 해외부재자 투표가 도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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